올해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1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출산휴가 사용 시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보조해왔는데 한 해 7~9(2020~202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도의 경우 출산휴가 12, 유아휴직 9(전체 147개원 중 11개원)이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성인지 감수성, 노동인권 등)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사(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및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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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직업과정 위탁교육(이른바,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그 운영목적과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고는 학업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직업반 신청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 그동안 학교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두어 학습시켜왔는데, 학벌주의에 탈출한 학생들을 위탁교육기관이라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어 배제하거나 격리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1학년도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반고 직업반 학생은 총 534명으로 33개의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광주 위탁교육기관 중 8곳이 지정 조건(위탁교육기관별 최종 참여 학생 : 10명 이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들 교육기관의 수익성 보장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시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으로 간 경우(24, 12개 위탁교육기관) 안전 및 주거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직업반 수료 후 취업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는 형식상 지침(1회 등교)만 지칠 뿐 직업반 학생들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육당국은 수많은 직업반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해왔으며, 일반고 입시문화 등 현실을 운운하며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고작 학교로 월1회 등교할 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출석 후 남들보다 일찍 하교시켜주거나, 수업 중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잠을 자도 훈계하지 않는 정도의 관심뿐이다.

 

- 오히려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등 직업반 학생들의 편견만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심리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고 졸업(직업반 수료) 후 사회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달 여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실시간 진로진학상담(빛고을 꿈트리 사업)'을 하느라 난리법석이지만, 직업반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길에 서 있다.

 

한 아이도 소외 받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33주년 기자회견 발언처럼, 우리단체는 대학 입시준비에 쏟는 노력과 동등하게 직업반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일반고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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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남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해당 학교 고3 학생이 모의평가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교실로 찾아가다가 세계 지리 시험지 일부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험을 두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학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3학년 학생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고3 학부모가 시험지 원본을 요구하자 모든 영역의 시험지를 사전에 전달한 것이다.

 

진학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교장은 시험지를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담임 교사들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질 즈음인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시험지를 모두 회수했다.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전체 시험지가 유출되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고는 수능 모의평가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험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이 전국 차원에서 자기 위치를 점검하는 기회인데, 이와 같은 실수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의 평가 관리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며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며, 경남교육청은 모의평가지 유출 관련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 성적 관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터라 더욱 세심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꼼꼼하게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능 모의평가 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해당학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21.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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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및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립유치원의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시 한시적 지원 강화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화정상무용주송정도산 병설유치원을 폐교하고 타 병설유치원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립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학부모 설명회를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 행정으로 통폐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알맹이 없는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여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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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구분 인원
직접적 이해관계자 사학법인의 임원 1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 8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1
사학법인의 교직원 1
간적접 이해관계자 타 사학법인의 전직 교장 4
타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1
타 사학법인의 교직원 1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11
사학법인 관련 회사 임직원 1

광주 관내 사학법인(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 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

 

-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관내 사학법인(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명단 (표시-직접적 이해관계, 표시-간접적 이해관계)

법인명 이름 직함 현직주요경력 이해관계 여부
동강학원 ○○ 이사 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동강학원 ○○ 이사 현 동신대학교 교수
동강학원 ○○ 이사 전 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장
동강학원 ○○ 감사 전 광주동신고등학교 행정실장
동명학원 ○○ 이사 동명교회 원로목사,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장
만대학원 ○○ 감사 광덕고등학교 중등교사(수학) 역임, 광덕고등학교 수석교사 역임, 광덕고등학교 교장 역임
살레시오수녀학원 ○○ 이사 살레시오수녀회 지산동 공동체 원장
숭의학원 ○○ 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숭의고등학교 교장, 호남매일 편집·논설위원
숭의학원 ○○ 감사 숭의중학교 교장, 광주광역시 교육정책네트워크위원, 신창,월계중학교 운영위원장
숭일학원 ○○ 이사 전 광주숭일중학교장
유당학원 ○○ 이사 전 광주서석중 교장
고려학원 ○○ 이사 전 숭덕고 교장
무양서원 ○○ 이사 고려중교장
무양서원 ○○ 이사 동신중학교,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숭일학원 ○○ 이사 장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숭일학원 ○○ 이사 광신대학교 총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교수
숭일학원 ○○ 이사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숭일학원 ○○ 이사 영광대교회 담임목사
숭일학원 ○○ 이사 광주동양교회 원로목사
숭일학원 ○○ 감사 전 광주경신중학교장
정광학원 ○○ 이사 현 정토사 주지
정광학원 ○○ 이사 현 약사암 주지
죽호학원 ○○ 감사 현 금호익스프레스() 전무
홍복학원 ○○ 감사 서석고 행정실장
삼육학원 ○○ 이사 한국연합회장 (동중한합회장)
삼육학원 ○○ 이사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충청합회장)
삼육학원 ○○ 이사 영남합회장 (영남합회 목사)
삼육학원 ○○ 이사 한국연합회 총무 (호남합회장)
삼육학원 ○○ 감사 한국연합회 부재무 (에덴요양병원 재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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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단체는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12학년 수업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 홈페이지와 1~2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학년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활동 내용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확인되어 2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광주서석초교 사례와 같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 저학년 저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국민공통교육과정 준수 등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거나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4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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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하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별첨 자료 참조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04(44.1%)에 달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 9.9%), 학교관리자(70, 7.6%), 비영리민간단체(60,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 관계자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 참여 수준>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0.9%)에 불과했다.

 

*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구성별 현황

소속 인원 비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산하기관 포함) 333 36.40%
대학교수 91 9.90%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70 7.60%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60 6.60%
교사 52 5.70%
법조인 46 5.00%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44 4.80%
학부모 38 4.10%
유관기관 관계자 35 3.80%
광주광역시의원 29 3.20%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 공직자 25 2.70%
타지방자치단체 공직자 21 2.30%
일반 시민 18 2.00%
학생 8 0.90%
학교 운영위원 7 0.80%
회계사 7 0.80%
학교 행정실장 6 0.70%
교원단체 6 0.70%
건축사 5 0.50%
언론인 5 0.5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 0.20%
기타 전문가 2 0.20%
마을활동가 및 지역사회활동가 2 0.20%
기타 노동조합 2 0.20%
중소기업 경영인 1 0.10%
의사 1 0.10%
총계 916 100%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촉된 위원 현황

위원명 소속 직위 위원회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 법무법인 형통 변호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광주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영재교육진흥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광주진로교육협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주진로교육협의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전문직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시설재난관리 심의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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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에 비해 저조했다.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함에도,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었다. 2020. 1.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문○○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으며, 2021. 6. 학생 임장지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별첨자료 참고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등을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우며,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를 하여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전남대학교에 촉구한다. 더불어,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 공개 의무를 하여 교직원들의 연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1.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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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147개원 중 50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15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시 차등적 재정지원

 

2021.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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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은 장기치료 및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병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수업을 받은 후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진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학마을 병원학교를 개교하여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선명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하여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아암, 백혈병, 기타 희귀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현재 2)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다수 광주의 건강장애학생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여미사랑 병원학교에 입교하고 있다. 병원 내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 전문진료시설을 두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한 해 3,300여만 원)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광주시교육청은 전남의 1/10 수준인 예산을 지원하며 열악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학마을 병원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입교 학생이 적은 건 둘째치더라도, 한 해 300만원 운영비로 특수교사 1인이 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지도하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입교하더라도 통원치료를 선택하거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의료당국의 열악한 병원학교 지원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에 독일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과 인력, 전문진료시설 마련을 재고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권을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촉구한다.

 

2021. 8.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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