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대학 도서관 지역주민 이용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 -

 

학벌없는사회, 광주 17대 대학의 지역주민 이용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4개 대학은 지역주민 이용 불가, 9개 대학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

외부인 이용자의 도서 미반납 사례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17개 대학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용 가능 : 4개 대학 (광주과기원, 조선대, 조선간호대, 폴리텍대)

조건부 이용가능 (예치금 납부시) : 9개 대학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호신대,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동강대)

이용 불가 : 4개 대학 (서영대, 조선이공대, 남부대, 기독 간호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증을 발급하는 경우 호남대가 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호남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예치금 조건도 대학마다 달랐는데, 독특하게도 동강대의 경우는 도서대출시 도서금액만큼 예치금을 받고 도서 반납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송원대, 호신대)

 

<전남대학교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 >

 

2016

2017

2018

2019

학생

2/112,808

26/95,944

40/85,202

838/112,310

교직원

0/6,074

12/5,516

0/5,404

3,746/33,543

지역주민

26/34,860

15/32,287

15/26,398

35/22,308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에게 이용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조선대였다. (250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조선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데,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을 자각하고, 대학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22,308) 였는데, 2016~2019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미반납 비율은 교직원, 학생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917건의 대출 중 140건이 미반납 된 호남대를 제외하면 미반납 비율은 대부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광주지역의 공립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 이용증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 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과 각종 국고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현실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고려할 때, 대학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과 갖가지 이용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민개방의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으며,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도서관 등의 지식, 정보 자산을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2020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지역주민 이용 현황

 

예치금 잔고/예치금

이용증 발급자

미반납건수/대출건수

광주과학기술원

예치금 없음

115

0/262

광주대학교

정보비공개/50,000

정보비공개

정보비공개

서영대학교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송원대학교

11/1 이후로 귀속/50,000

24

0/503

전남대학교

251,880,000/50,000

548

35/22,308

조선대학교

예치금 없음

2501

통계없음/10,137

조선간호대학교

예치금 없음

3

0/80

조선이공대학교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가

호남대학교

2,370,000/60,000

358

140/917

호신대학교

1년 후 기부금으로 소멸

/30,000

27

2/308

광주교육대학교

연말 반환/50,000

162

0/268

광주보건대학교

300,000/30,000

7

0/48

광주여자대학교

0/30,000

0

0

남부대학교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동강대학교

도서 반납 시

예치금(도서 가격) 반환

주민등록증

0/589

폴리텍

예치금 없음

0

0

기독간호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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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 1. 1.자로 적용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행위에 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사교육 간접광고 등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실기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 12. 10. 단위학교 전공실기강사 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학교의 2020학년도 전공 실기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도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였다. 2020학년도 광주예술고의 전문실기강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학원장 및 학원 소속 강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으며, 120명 채용 예정자 중 119명이 학원강사가 아닌 자가 채용 확정되는 등 학교가 사교육의 근접을 막고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광주예술고는 특정분야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7차례 공고되는 등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1(디자인 분야)의 채용 건에 있어 학원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은 2020. 3. 10.자로 학교 측의 요청을 승인해주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세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깨트려버린 것이다.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의 특성상, ‘유능한 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개인의 한 가지 특기를 바탕으로 한 실력 향상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주입식 경쟁교육 반대를 외쳐온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광주나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교육 강사와 달리 유능한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결국 예술분야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곧 학교가 개학하므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같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 전문실기지도강사 채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분야의 학원강사 등 꼼수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예술고와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목적고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진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0.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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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규 보육과정 중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보호자에게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등 선택권 침해가 잇따르고, 특별활동 미 신청에 따른 원아의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 가정에 송부하고 있다. 서류상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을 정규 보육과정(통상 점심 전·후 실시) 중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신청자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는 원아(부모)가 거의 없고,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신청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덧붙여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낮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 시간을 전후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이 시기의 성장 특성과 배치되는 것도 문제이다.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교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별활동비 월55천원, 특성화교재비 월4만 원 이상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약속이나 한 듯 상한선에 맞춰 특별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 부담이 커져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많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기에 특별활동비 정도는 납부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원복비·현장학습비·우유대금·각종 이벤트비 등 필요 경비를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원아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육아 비용을 보다 의욕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및 원아의 선택에 따라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규 보육시간외(16시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신청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행규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원아의 건강한 성장과 특별활동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0. 3.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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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는 매년 늘어… -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하였다.

o 전라남도 소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 H씨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 교직원안심보장상품은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 위 상품의 교권침해피해 특약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그런데 문제는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기간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간제 교원 H씨는 해당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o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 설령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도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기간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학생 생활지도 업무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각별하게 보장해주기는커녕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o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보험료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관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위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며, 교육청은 폭행, 모욕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는 등 대상 및 혜택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o 학벌없는사회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교권침해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으며, ‘교권침해에 대한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더케이손해보험에 요구하였다.

2020.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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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그간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시대,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나뉘는데, 광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35,000원(시간당 4,375원)을 배움터 지킴이에게 지급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광주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 시 교체 사유가 되며,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이상 병가, 입원 등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무관리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 요컨대, 배움터 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보장)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2020.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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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2017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단체가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 블라인드 채용이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과정(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어, 구직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러한 채용방식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잉학력을 위한 물력의 낭비를 막는 등 여러 사회적인 폐단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응시자의 순수한 직무 능력 및 적합성에만 집중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되고 있으며,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교육청 본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등 상당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표1>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공고 중 차별 요소별 발각 건수 
* 기준 : 2020. 2. 24. ~ 3. 2. 기간에 탑재된 100건의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차별

요소

학력

연령

사진

성별

출신

지역

가족

관계

혼인

병력

출신학교명

출신학교 소재지

학위

건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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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관의 행정실무사 채용 지원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사진과 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연령, 사진, 성별 등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고(기간제 교원 채용)는 혼인 여부를- △△고(조리원, 기숙사 청소원)는 가족의 직업·동거 여부 등에 대해 기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서식에 따르면, 채용 시 지원신청서에 학력정보 뿐 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과 관련해 ‘최종학교 소재지’, 영어교류 직무와 관련해 ‘어학성적’ 등 정보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고등학교는 전문교과강사 채용 지원신청서의 학력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공통 서식)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응시자의 불필요한 학력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앞으로 모든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고령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특히 고학력자,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 내 모든 기관이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2020. 3.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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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및 관내 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각 지자체별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완도군은 서울대, 의예과 등 특정대학·학과 진학한 지역학생에게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강진군은 특정대학·학과에게만 대학별 가산점을 높게 부과한 것도 모자라- 명문대와 그 외 대학의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명문대 진학 등 특정대학 진학의 유공이 있는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다수 장학회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장학사업 중 일부이고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인재양성 등 지역 특수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으며, 최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9.12.26.)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대학·학과 및 성적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 및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폐지 및 축소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있음에도, 전남 지자체는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도록 부채질하고 하고 있다.

 

- 둘째, 현대 사회는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 등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수 특정계층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유지되는 현상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기회에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셋째, 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일부 지자체의 장학금 제도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학벌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회는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첨부자료 : 전라남도 관내 장학회의 장학금 특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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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이하,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 애초에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개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식의 3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 12월26일)을 하였다.

 -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대상 학교(11개교) 중 4교는 열악한 인근학교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480명 중 331명(69%)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석면공사 해당 유치원(11개원) 중 3개원은 타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8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전학을 갔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시켰으며, 병설유치원 원아 314명 중 절반인 244명(77.7%)은 가정돌봄을 실시하였다.

○ 이후 별 다른 수가 없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석면공사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호소하였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원아들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광주시는 신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인근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내외(2~3명 추가 이용)에서 돌봄 연계를 추진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1:1 상담을 통해 상시연계 안내 및 정보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쳤다.

 - 또한, 광주시 위탁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도 9개 지역아동센터로 30여명의 학생, 원아를 추가 연계하여 돌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였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과 그 이하 교육청 관료들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면담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 않도록 하겠다.”며 안심을 시켰으나,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교육국장과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직무를 변경하였고, 초등교육과장은 정책국장으로- 담당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누리었다.

 - 이에 반면, 어느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생계를 위한 직장을 그만두어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였고, 어느 학부모는 차디찬 바닥, 온수시설 미설치 등 열악한 돌봄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으며, 어느 학부모는 가정 돌봄을 하는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알아야 한다.

○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외칠 것인가?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관계기관의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협약()을 마련하는 등 2020~2027년 예정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공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하는 선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들도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0. 2. 25.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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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2020. 2. 19.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자의적 추론에 근거 성급하게 반박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민원실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기에 교육청 반박문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 (교육청)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 대상인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수능시험의 수학 문제도 EBS 연계 등을 통하여 EBS교재와 기존 수능 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의 시험임

→ (학벌없는사회) 우리 단체가 입수한 각 학교 지필고사는 대부분 시중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을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한 것이었으며, 참고자료에 그 출처를 상세하게 밝힘. 그럼에도 수능, EBS 등 공공 기출문제를 참고했다는 교육청 답변은 동문서답일 뿐 아니라, 해당 문제들의 출처인 문제집이 정규과정시간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 (교육청) 우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임

→ (학벌없는사회) 아무리 자신들이 만든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며,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전체 학생들에게만 공지되고 활용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지침을 거꾸로 읽는 수준임. 또한, 그간 교육청이 감사에서 실제 지적해온 내용과도 모순됨. 

예컨대,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교과의 경우 1,2,3학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하였고, 국어교과의 경우에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교육청)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은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음

→ (학벌없는사회) 문제집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출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증거자료로 첨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없음.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첨부자료에 근거 사태를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너무 빈약함. 
한편, 사설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경우도 그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해당 자료가 특정 동아리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이므로 특별 점검이 필요함.

○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숫자를 하나만 바꾸어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면 정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한다는 주장은 수학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임.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한 수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에 타당한 것임.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익숙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교실 수업을 흔들리는 것임.

→ (학벌없는사회) 반복되고 강조되는 수학개념을 수업하고 출제하는 것과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참고서가 출제 근간이 될 때(또는 그대로 출제될 때)의 문제점 지적을 혼동하고 있음. (구체적 내용은 기자회견자료 참조)
개별 교사들이 수업중 활용하는 교과서, 부교재 이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다량의 사설 참고서나 유인물을 활용해서 출제하고 있는 것이 다수 학교의 현실임. 중요 수학개념은 어차피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고, 사설 문제집에도 개념이 녹아 있을테니까 이 문제들을 교실 안에서 다루는 것이 결국 사교육을 막는 길이라는 교육청의 관점은 공교육기관의 상식적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사설 문제집, 참고서 구입의 당위와 사교육 시장 강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왜곡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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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에 신뢰성, 공정성을 갖춘 성적관리를 촉구한다.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일반고 지필평가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등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가 지침 위반으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다. 

 - 10개 학교(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항이 주로 참고서,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전재 되거나 일부(숫자, 수식)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총 문항 중 적게는 70%였고, 전부(100%)를 베낀 곳도 확인되었다.

 -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정 문항을 촬영해서 검색하면 출판사 및 참고서의 이름, 풀이 과정, 정답 등 정보를 족집게처럼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가 주로 활용한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다량 구매하여 단순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수학 과목의 평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결국 사교육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기 힘든 수학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S고의 경우 특정(1개) 참고서에서만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 수학 과목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변질시키는 교사의 게으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M고의 경우 수많은 참고서를 문제은행처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학습 노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물론, 보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 암기 및 학습 강도를 기반으로 수학 학업의 결실을 얻도록 채찍질하는 일이 과연 수학 과목의 본질에 적합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사설 학원들의 수업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미는 자극이 되기 쉽다. 

 - 이처럼 많이 만나 본 문제들에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수학 과목이 설계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반에 3~5명만 듣는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광주지역에서는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2018년 D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K고교 성적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몇 몇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성적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다 

- 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공립 고등학교이자, 최근 성적관리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G고에서는 수학 참고서와 문제지를 베끼는 행위가 가장 노골적이었다. 학교 교장인 L씨는 관내 학업성적관리를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를 역임한 바 있는데, 최근 교육청 정기인사를 통해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교육국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장으로서 단위 학교 성적관리도 관리하지 못한 인사가 광주 교육청 전체의 성적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발령 날 정도로 교육청의 성적 관리 의지가 극히 빈약한 것이다.

 - 또한,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주 유일의 국립학교인 J고교와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가진 자율형 공립고인 M고 역시 참고서 베껴 쓰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립·공립·사립 구분할 것 없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일반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이처럼 학교가 출판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고교는 시험문제 말미에 “이 시험문제는 학교의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서술하는 반교육과 모순에 빠져있다. 

_ 그런데도 일부 학교장은 “학교의 일”이라며 문제제기에 대한 응대를 회피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문제은행식의 관행이라며 학교를 감싸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총체적인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부조리를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 책임자인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관내에서 일부 학교들의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기에 더욱 주의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상기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되돌아보고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 또한, 각급 학교장들은 지필평가 시험지를 최종 결재하는 자로서, 고교 성적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출제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크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학 교과의 평가 실태를 파악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발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가뜩이나 수학 시험이 학생들을 쉽게 줄을 세울 수 있는 입시경쟁 수단으로 타락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추어 절대평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실질적인 교사 연수를 지원해야 하며, 공교육의 목표 안에서 수학 과목의 교육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2020.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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