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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위너스아카데미학원 현수막에 대한 제보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성적을 무단으로 공개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성적차별을 근거로 전라남도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7DF246546ADB682F)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위너스아카데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수능 이후, 대학입시에 대한 열풍이 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꿋꿋이 학벌차별문제를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아래 글은 에이맥스미술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 공개 게시물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에이맥스미술학원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고, 추후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1D7C4A54699BD910)
학벌사회에 맞서 행동에 나서자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어제, 한 고3 청소년이 안타깝게도 성적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3 수험생 투신자살’, ‘수험생, 수능날 투신자살로 안타까운 삶 마감’과 같은 적나라한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는데 살펴보면 사건이 벌어진 년도와 기사가 쓰인 날짜만 다를 뿐, 매년 같은 내용을 담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매년 수능을 전후로 죽음을 선택한 청소년을 다루는 기사들 중 한 가지 주목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험생’이다. 수험생의 뜻은 말 그대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곧 수험생이다.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 대학이 목표인 학생.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격을 쌓아야한다고 우리 사회가 그리 말해왔던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이 모든 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그래서 고3은 곧 수험생이며 대학은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을. 대학순위 배치표에서 좀 더 앞서 자리한 대학,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만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나은 스펙을 하나 더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대학을 간다고 해서 졸업 후 곧바로 나은 삶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쯤은 안다. 입학과 동시에 1학년부터 취업준비를 해야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역시 없다. 하여 자살한 고3 학생을 다룬 기사를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대학, 그게 뭐라고 자살을...’이라며 한마디씩 하기도 한다. 대학은 현실 속에 우리를 제압하는 허상이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는 허상은 더욱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나만 가지지 않기에는, 내 아이만 예외를 선택하기에는 이 사회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개인에게는 여전히 잔인한 곳이다. 직장에서, 캠퍼스 안에서, 오랜만에 나간 동창모임에서, 연애와 결혼시장에서 학벌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장을 얻는다고 하여 내 삶이 그다지 행복할 것 같지 않지만 당장의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낮밤 가릴 것 없이 학교와 학원에서 입시공부에 매달리고, 학벌사회의 무서움을 밥벌이에서 경험한 학부모들은 빠듯한 월급을 쪼개거나 부러 빚을 내가면서까지 자녀를 학원가로 밀어 넣는다.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조금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반수나 재수를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을 진학하여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벗어나려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지만 불안한 현실과 미래는 좀처럼 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수능철마다 이러한 비극을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가?
수능날인 13일 아침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하 투명가방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에 반대하며 3명의 청(소)년이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였다. 물론 대학거부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현실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에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부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투명가방끈은 우리에게 대학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학을 나와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너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다그치는 이 사회를 향해서 과연 모두가 학벌과 스펙으로 능력을 증명해야만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 용기로 맞서며 되묻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투명가방끈들이 존재한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든 남다른 목적을 가져서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못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생활을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캠퍼스가 다르거나 과별 수능점수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투명가방끈이다.
이제는 대학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서열화된 대학을 평준화하기 위해 제시된 국립대 네트워크 및 수능 자격고사화와 같은 대안을 도입하여 대학 문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출신학교에 의한 학벌 차별을 없애야한다.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등록금으로 대학 교육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기보다 국가가 책임져서 누구나 원한다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한다. 대학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업준비소가 아닌 본연의 학문연구 기능을 하도록 되살려야하며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필수가 아니라 열린 선택의 장으로 만들어야한다. 배움은 대학 바깥 그 어디서나 존재해야하며 대학을 가지 않고도 평생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이 많은 일들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투명가방끈인 듯 투명가방끈 아닌 투명가방끈 같은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움직인다면 언젠가는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학벌없는사회 역시 이 사회의 투명가방끈들과 함께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4.11.13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7차 회의록
○ 일시 : 2014년10월6일 저녁6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오창환, 윤영백, 박은영, 박고형준, 한상희
○ 논의 및 결과 1. 회원 배가운동 - 브로셔를 새로 제작하기로 함. - 자동이체 후원을 하고 있는 송00 님을 회원으로 권하기로 함. (담당 : 박은영) - 동성고등학교 회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해보기로 함. (담당 : 윤영백)
2.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조선대학교 도서관과 조선이공대학교 도서관 간의 교차이용 불가한 것에 대한 대응 : 양 대학 간의 교차 이용 제안을 하기로 함. (담당 : 한상희)
3.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반대운동 - 지혜학교의 진학현황 공개문제는 해당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에 논의하기로 함.
4. 현안운동 - 성적순 자리 배치를 한 전북00학교를 대응하고 실태를 파악하기로 함. (담당 : 한상희) -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학법인 재산현황 파악을 하기로 함. - 국립/공립학교 간의 급식비가 차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기로 함.
5. 안건 논의 - 지난해 진행한 대학입시거부 콘서트와 유사한 취지로 ‘대학입시거부 수다회’를 진행하기로 함.(담당 : 박은영) - 야간자율학습 폐지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유관단체와 연대하기로 함. : 현황파악 - 시교육청이 보유한 학교 ‘학생 등교시간, 야간자율학습 참여빈도율’ 등 내용파악 : 실태조사 - 현재 아수나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참조하거나 자체적인 설문조사 실시 :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이후,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위한 연대운동 제안
○ 다음회의 일정 : 11월11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백청일논술학원에서 걸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제보(antihakbul@gmail.com)해주세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한 백청일논술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2차 방문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직접 확인(철거 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22CF34546092AC0D)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해 철거했는데, 또 다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했군요... 에이맥스미술학원 원장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요. 이제 그만 게시하세요! 계속해서 숨박꼭질 식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하시면 학원 앞에서 일인시위 할 수 밖에 없어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63C3365460922117)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에이맥스미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광주교육연구소 주관, 9시 등교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참가자 중 학생은 단 한 명 뿐이 없다는 오점이 있었지만, 많은 광주지역의 청소년활동가, 교사, 각계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렸네요.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교육연구소에서 이러한 교육정책토론회를 매달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 자료집.pdf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0FDA4054608C090F)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049B4054608C0C21)
'왜 학생의 인권인가?'를 주제로 오동석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 인권은 법위에 있고, 인권조례는 인권실현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조치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내용 전해주신 오동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대신 전합니다.
※ 참고로 이 날 강의내용을 녹화하지 못했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교수님을 초대하도록 할께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41E141546088E214)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087A45546088B924)
2014.11.5 있었던,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노동당에서 연대발언을 해줬는데요. 녹색당에서는 지지 논평을 발표했네요. 연대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논평]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보장되어야
11월 5일(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녹색당은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문제가 이슈가 되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해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 17곳 가운데 9곳은 시민의 도서 대출과 열람이 모두 가능했지만, 1곳은 대출만 되고, 광주과학기술원 등 7곳은 대출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을 두는 곳들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대는 이용증 발급 대상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성직자, 언론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없이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5일 녹색당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피진정인: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2014년 11월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1)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일텐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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