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위너스아카데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해당기관에서 잘 해결되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광양지원교육청 답변은 타 교육청보다 훨씬 성의있게 답변을 줬네요.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어린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성적 공개 현수막을 게시한 관련 학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포함한 학력・학벌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여 2014. 11. 19.(수) 관련 현수막을 모두 자진철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학력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원운영과 관련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무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로 인한 차별적 관행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학원장 등 연수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여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학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조종아(061-760-3363, FAX 061-762-2530, jojongah@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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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벗에서 출판한 <도서_대학거부 그 후>를 소개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이야기도 담겨 있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니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주변에 권해주세요.



<책 소개>

이 책은 공고한 학벌사회에서 정상의 위치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여덟 사람들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식의 성공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흔들리는 자기 기록에 가깝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되비춘다.


<저자소개>

한지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8년 어느 날, 시험 성적에 따라 ‘내 자리’가 정해지던 교실을 뒤로한 채 도망쳐 나왔다. 10대의 후반을 뚱땅뚱땅 노래도 하면서, 틈틈이 알바도 하면서 보냈고, 그 와중에 청소년인권운동에 빠져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빼도 박도 못하는 20대 중반이 되었다. 끈기가 없는 편인데 인생을 통틀어 그나마 끈덕지게 붙잡고 있는 일이 청소년운동이라는 사실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정열음* 어쩌다 보니 중학교도 그만두고, 어쩌다 보니 대학도 안 가고 2011년 대학거부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한다. 놀 사람을 찾아 헤매다 10대 중반에 만난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20대를 맞이했다. 주로 여덟 살 친구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며 놀거나 친구들과 《아무나 볼 수 있는 인문학 잡지 “나다wom”》을 만들고 있다.


박고형준* 2002년 수능 날 아침, 갈팡질팡하다 시험장으로 가는 대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현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에서 일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장래희망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산다. 내 직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최근 결혼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곧 태어날 아이와 아내랑 함께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는 걸음마 중이다.


민다영* 밥보다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삼는 밀덕. 2011년 대학거부를 선언하고 살길이 요원하여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 소소하게 나의 삶을 잘 살아 나가는 것이 작은 꿈이자 목표이다.


김해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편하게 살려고 2011년 대학입시를 거부했다. 나 혼자 편한 거 말고,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게으르고 느긋한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을 겁내 고생시킨다는 건 안비밀.


김남미* 2008년, 대학거부를 하고 수능을 안 봤다. 10대 때 청소년인권운동을 했던 게 연이 되어 지금도 아동, 청소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사는 게 좀 재밌다고 느낀다.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한 게 넘칠 때 사람 만나는 게 좋다고 느낀다.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모양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한해서는 하고픈 말도 조금 있다. 상태 좋을 때 사방팔방 열심히 두리번거려서 많은 걸 보고 싶다. 그래야 오래오래 살맛 날 테니까.


공기* 2011년 대학거부선언에 참여했다. 만나 보면 재밌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생각하는 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녹록치 않다. 세상이 드러내지 않는 많은 삶들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정작 내 얘기만 주야장천 만화로 기록하고 있다. ‘공기’라는 나의 애칭은 그래서 각별하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지고 볶으며 살고 싶다.


고예솔* 맘에 안 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한국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게 핀잔먹으면서 살아가는 중이다. 2011년 대학거부선언을 했다. 초년 운이 사나운 사주라기에 ‘착하게 굴어도 사나울 팔자라면 할 말 다 하고 사납게 사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고 부러 더 사납게 굴고 있다.


<출판사 리뷰> 대학거부 선언 이후, 대학 없는 삶을 버텨 내기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계급상승의 욕망을 등에 업고 거대한 권력이자 문화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만큼 대학과 관련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잘사는 사람들이 대학까지 잘 간다며 개천에서 용 안 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하고, 이제 대학을 나와도 먹고살기 어렵다며 ‘학력 인플레’를 지적하기도 한다. 대학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 거론되는 대안이라곤 대졸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적 지원이거나 대학 구조조정, 대학 평준화 같은 대학 개혁안 정도이다. 함께 대학을 가지 말고 잘 살아 보자는 이야기는 누구도 섣불리 하지 못한다. 모두가 누군가의 설움과 차별로 작동하는 ‘학벌사회’의 단면을 어렴풋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까.


놀랍게도 대학을 거부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들은 청소년 당사자들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의 교육 현실에 파열구를 내고자 대학거부를 선언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자유로운 배움과 존엄하고 인간적인 삶을 내일로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택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대학거부선언은 수능철 쏟아지는 입시 관련 기사 한편에 작게 보도되기도 했지만 그 작은 관심마저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지워졌다. 하지만 대학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은 이후로도 계속, 지속됐다.


이 책은 대학거부를 선언했던 여덟 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흔들리며, 자기 선택을 지키고 버텨 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다들 초졸에서 고졸까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허름한 학력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2년까지 대학 없이 자기 삶을 꾸려 왔다. 


다른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 또는 의구심 어린 시선에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싱겁게도 그런 이변은 없었다. 세상은 몇몇의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았고, 학벌의 벽은 생각보다 공고했으며, 이들의 세상살이는 정해진 수순대로 팍팍했다. 


가족이나 주위 친인척의 압박,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오갈 데 없는 처지(비정규직, 서비스직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일자리),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할 경제적 어려움, 80%의 대학생 청년들 사이에서 20%의 비대학생으로 남아 있는 소수자로서의 고립감, 사람들의 은근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 


이들은 그동안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어야만 할 ‘학벌 없는 20%’로서의 삶을 증언한다. 그리고 한 번의 ‘대학거부’보다 어려운 것은 대학에 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20대, 30대를 버텨 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차별사회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공고한 학벌사회에서 정상의 위치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여덟 사람들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식의 성공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흔들리는 자기 기록에 가깝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되비춘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우리는 어쩌다 20%가 되었나’에는 대학 진학률 80%가 넘는 시대에 20%의 삶을 택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한지혜는 고2 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 뒤로도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좋아 음대를 갈 생각을 했지만 그마저 그만뒀다. 그 또한 내용만 다를 뿐 경쟁과 시험,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민다영은 입시 성공담에 나와 있지 않은 삶을 알고 싶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대학거부의 길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고졸자의 삶은 막막했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대학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학거부가 하루하루 용기를 내야 지속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운다. 


2부 ‘횡설수설한 나날들’은 학력 차별의 벽을 절감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준다.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예솔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학을 안 간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꺼내 놓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그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행복해야만, 성공해야만 할 것 같은 강요 섞인 시선에서 이제 자유롭고 싶다고 말한다.


공기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라는 말로 협박하는 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공장에서도 생산직과 관리직 사이의 학력 차별을 경험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일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둠코는 청소년운동가이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알바 생활자를 겸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일상을 알바에 점령당하고 싶지 않다. 그에게, 먹고살 만큼 돈을 버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 


3부 ‘살아남기 위해서’에서는 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을 엿볼 수 있다. 


정열음은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인문학 단체를 만나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자 대학에 가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대학을 안 가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서로,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강요하는 사회에 필요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박고형준은 자신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는 사회에 뿌리박힌 학벌 문제를 파헤치고 사회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자기 삶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자급 자립의 공동체를 일구는 실험도 하고 있다. 


김남미는 대학거부 이후의 팍팍한 삶이 단지 대학 또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며, 노동, 주거, 등 이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대학거부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시 교육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스리포트 시리즈 소개>

청(소)년 담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신세대’ 담론의 등장과 함께 원조 교제, 가출, 일진, 왕따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언어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다수는 지나친 리얼함으로 오히려 현실을 과장하거나 현학적 접근들로 현실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청(소)년은 어떤 존재인가. 10대들은 여전히 미래의 희망(“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이지만 말 걸기도 무서운 병증의 환자(중2병 현상)이기도 하다. 20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청춘(88만원 세대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20대 개새끼론)이다. 기성세대들의 필요에 따라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호출되는 그들은 2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청(소)년 담론 안에 없다.


한편 세대론에서조차 배제된 자들이 있다. 청(소)년 세대를 특정한 ‘세대론’이라는 틀에 가두려 할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소외된다.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정치적 이슈가 될수록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결까지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유스리포트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해야 하는 존재로서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증언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고민을 교육, 노동, 성, 사랑, 폭력, 가난, 소외, 관계 등 다양한 범주에서 조명할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 담론의 주제가 되지 못했던 비주류, 소수자의 이야기도 담을 것이다. 또한 삶의 한 단면만을 놓고 평가하는 손쉬움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께 읽고자 한다.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청(소)년 문화가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때로는 누군가가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며, 때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섣부른 진단이나 분석은 하지 않으려 한다. ‘혐오론’이든 ‘희망론’이든 청(소)년을 특정한 프레임에 가두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을 읽는 것은 곧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읽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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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제8차 회의록


일시_ 2014.11.11 18:00

장소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참가자_ 박은영, 윤영백, 박고형준, 오창환



○ 안건1. 광주녹색당 사무실 공동사용에 대한 건

→ 광주녹색당에서 임대료 5만원을 분담하는 조건에서 공동사용을 하기로 결정함.


○ 안건2. 사)학벌없는사회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건

→ 우리단체 설립당시 사)학벌없는사회와 각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반성함.

→ 지금이라도 각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생해나가고자 함.

→ 우리단체의 반성와 상생의 입장을 사)학벌없는사회에게 공식적인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연대를 제안하기로 함.

→ 연대의 상은 정하지 않되, 우리단체와 사)학벌없는사회의 각 담당자들이 만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대의 상을 만들어나고자 함.


○ 안건3. 상근활동가 출산휴가 및 유가휴직에 대한 건

→ 박고형준 상근활동가의 배우자 출산 직후 1개월 간 출산휴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출산기간에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며 기본업무는 상근활동가 자택에서 처리하기로 함.


○ 안건4. 감사 및 총회준비에 대한 건

→ 정기총회는 2015년 2월에 진행하기로 하고, 사전에 회계감사와 총회준비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제8차 회의록.hwp


제8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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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책읽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며,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장이나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 일시 : 12월8일, 12월22일(격주 월요일) 오후5시~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대상 : 제한없음

○ 도서명 :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민들레 출판사)

※ 8일 모임은 chapter6까지 읽어 오고,

※ 각자 책에 대한 토론거리나 고민거리를 가져와 이야기 나눕니다.

※ 다음 도서부터는 참여구성원들이 함께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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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의 문제점도 파헤쳐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회신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 현황

1. 광주교육청 입시설명회(16회)가 대부분 특정대학 위주임. 

- 대입설명회: 지난해 대비 4회 증가, 수도권 소재 대학 설명회 11개 대학 증가 

- 반면, 지난해에 없었던 지방 소재 대학입시설명회 2회(전남대, 조선대) 실시

- 지역소재 대학의 입시안내 책자를 제작해 전체 고등학교에 별도 배부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입장과 광주시교육청 의견 

1.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인력채용을 저해하게 되고, 정작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못하거나 인재가 없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청 의견] 적극 동의하며, 학벌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2.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반성과 노력은 인정함. 

[교육청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그러나 명문대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난 것은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교육청 의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초청하면 언제든 직접 찾아갈 수 있지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역적, 구조적 특성상 전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고등학교 마다 소수의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직접 초청하기가 어려워 진학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원거리 입시설명회를 찾아가는 비용(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교육감 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교육청 의견]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의 재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연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임. 

[교육청 의견]  

대학입학전형이 대학마다 서로 달라 입시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사항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의견] 진로, 직업 관련 체험과 행사는 해당부서에서 진학설명회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의견] 지방(전문)대학은 학과체험 및 진로중심으로 다양한 입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전문대학협의회 간사인 동아인재대 천강욱 대표와 유대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겠습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의견] 지방(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연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과체험 중심의 입시 설명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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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광산구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의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자체(광주시, 각 구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광산구2회(700만원), 서구2회(600만원), 남구4회(266만원)를 각각 실시하였고, 작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실시했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학입시설명회에 출연강사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 진학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 광산구청 답변서>

1. 구정에 대한 좋은 지적과 적극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걸맞는 설명회,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 및 전문대 입시설명회의 균등배분, 다양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직업설명회를 열자는 귀 단체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3. 다만, 우리 구가 2회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구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도권 학부모와 지방 학부모간의 입시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 단체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입시설명회 뿐 아니라 교육관련 업무전반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참고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062-960-8535) 끝.


<광주 서구청 답변서>

1. 귀 단체의 무궁항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시 진로/  직업/ 진학설명회 등을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3. 구 평생학습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광주 남구청 답변서>

1. 남구의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써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입시전략에 관한 설명회로 학부모, 학생, 진학상담교사 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5년에는 대규모 입시설명회와 상담을 병행한 소규모입시설명회를 운영함으로써, 수시비중 확대에 따른 진학상담 수요에 맞춰 맞춤형 개별 진학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캠프인 꿈을 잡(job)자 프로그램도 매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저희 남구는 일시적인 설명회를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수 있는 청소년 진로캠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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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바라시나요? 


1등이 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1등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1등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도 평등하고 주인된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이나 특정학교로 불평등함을 야기 시키는 현수막 게재를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도 불평등한 현수막을 게재한 FX수학학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F(X)수학전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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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 박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근활동가)

○ 대리인 : 손준호 변호사

○ 피청구인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침해된 권리 : 헌법 제21조 알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1.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의 2014. 10. 29.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의 2014. 10. 29.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의 2014. 10. 28.자 청구인에 대한 대학도서관 도서 대출신청 및 열람실 이용신청 거부 행위


2.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 제16조, 제21조,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 제21조 제정행위


○ 청구취지

1.  2014. 10. 29. 피청구인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이, 같은 날 피청구인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이, 같은 달 28. 피청구인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 도서관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 제16조, 제21조,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 제2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청구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라 합니다) 상임활동가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에서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 2011년 9월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청구인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로서 2013년 초부터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일반인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자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사례수집 등을 통해 대학서도서관 시민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몇몇 대학도서관이 일반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 거부행위

청구인은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일환으로 2014. 6.경 피청구인 대학교에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갑제1호증의1,2,3 각 대학교 민원서 참조).


1.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2.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의 대학교에서는 관련규정, 기존 대학구성원들의 불편함 초래, 대학도서관의 협소함, 열악한 환경,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시민들에게 도서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10.말경 피청구인에게 일반인으로서 도서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들은 앞서 밝힌 사유들을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2014. 10. 29.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같은날 28. 광주과기원 도서관으로부터 민원회신 또는 이메일 첨부문서로 도서관 도서 대출이용 신청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이하 위 거부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합니다)(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이용은 허용함).  


다. 관련규정

그리고 위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 거부조치는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및 명예교수, 2. 본교의 재학생, 3. 부설초등학교 교사, 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자” 및 제13조의 “도서관 자료는 제9조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수, 직원, 2. 본교의 재학생, 3. 그 외 관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 및, 제16조의 “①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속한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열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5조 제3호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의 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열람증은 특별대출증과 특별출입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와 제21조의 “제16조에 따라 일반열람증 또는 특별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광주과기원 교직원 및 연구원, 재학생, 2.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및 제21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광주과기원 전임교원, 직원 및 연구원, 2. 광주과기원 재학생, 3. 광주과기원에서 허가된 ID를 부여받은 자, 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의 근거가 되는 위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합니다)(갑제5호증의1,2,3 각 대학교 도서관 규정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거부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가. 헌법소원 대상성

(1) 이 사건 거부행위는 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이 한 결정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등이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한 국민으로서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인 대학도서관에 이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도서관법 제7조 제3항)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대학도서관을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90. 9. 3. 선고 90헌마103 결정). 

   

이 사건 규정은 이른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으로써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제한 등의 행정관행을 이룩하게 됨으로써 자기구속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 사건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또한 충족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을 못하고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현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보충성의 예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체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헌재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는 또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경우에도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행정심판을(동일하지 않음) 제기한 적이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2963). 이러한 상황에서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철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정쟁송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 이러한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 권리보호이익 충족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지금도 청구인의 알 권리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청구기간의 준수

청구인은 2014. 10. 29.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같은날 28. 광주과기원 도서관으로부터 민원회신 또는 이메일 첨부문서로 도서관 도서 대출이용 신청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당했는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소결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


피청구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가. 알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1) 헌법 제21조로부터 도출되는 알권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일반적이란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정보란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판되어 공중에 판매되는 도서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매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도서가 담고 있는 정보는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알 권리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현재 1998.10.29. 선고 98헌마4 결정).


그렇다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고 많은 장서와 전문적인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해놓고 있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교에서는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 접근성을 그 내부구성원들만이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68혁명 때 노동자들에게 24시간 대학을 개방했던 소르본느 대학의 경우를 보면 '지식의 공공성'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계급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2)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각자의 능력에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평생교육(또는 사회교육)을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학교교육을 정하면서, 그 제10조에서는 사회교육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생교육법 제2조는 제1호의 정의규정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을 반영한 도서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제7조 제3항에서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또한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된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또한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피청구인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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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수능 이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불안한 시기라서 그런지, 안녕하지 못한 한 주의 시작. 역시나 오늘도 4개 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민원제기 했습니다. 참~ 올해 가을부터 특정학교 합격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그 적발 건수만 해도 수 백 건이나 됩니다. 적발내용을 정리해서 단 번에 민원제기 및 보도자료 발표를 할 예정~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주목해주세요.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연승학원 외 2개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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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를 상대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2014년도에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의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내용, 예산 등을 관한 사항이며,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고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 이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이례적으로 지방대학 입시설명회 하였지만… 대부분 특정대학 위주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였으며 그 중 광주시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9회입니다. 나머지 7회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소위 명문대학)에서 실시한 입시설명회였으며, 특히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2013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입시설명회에 사용된 예산은 80%가량 줄었으나, 작년보다 입시설명회가 4회 늘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는 작년보다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작년에 없었던 지방 소재I 대학입시설명회를 올해 총2회(전남대, 조선대) 실시하였으며, 지역균등 차원에서 지역소재 대학의 입시안내 책자를 제작해 전체 고등학교에 별도로 배부하였습니다.

 

<우리단체 입장>
이례적으로 올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반성과 노력은 인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소위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처럼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연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인력채용을 저해하게 되고, 정작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못하거나 인재가 없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 전년에 비해 대학입시설명회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종횡무진
광주시・구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광산구2회(700만원), 서구2회(600만원), 남구4회(266만원)를 각각 실시하였고, 작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실시했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학입시설명회에 출연강사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단체 입장>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에게 요구합니다.>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2014년 대학입시(입학)설명회 현황

일시

장소

주관

강사명

주요내용

예산

3.11

진흥중 시청각실

광산구청

전용준 (입시전략연구자)

김기훈 (메가스터디 강사)

대입전형설명

영어공부 준비방법

5,000천원

7.3

장덕고 강당

광산구청

성기민 (백마하이츠 진학로)

모의평가분석 및

학생부 전형준비방법 설명 등

2,000천원

3.21

서석고등학교

서구청

이종서

(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장)

김성구

(전남대학교 입시사정관)

2015년 입시제도의 변화내용

전남대학교 입시요강 등

3,000천원

12.초

전남고등학교

서구청

- 

2016년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3,000천원

4. 3

남구청대회의실

남구청

이종서

(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장)

2015학년도이후

대학입시제도의변화설명

522천원

8.19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남구청

위와 동일

2015학년도수시지형의

변화와 수시지형 유형별 지원전략

675천원

10.14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남구청

위와 동일

2016학년도 이후 대입전형흐름의

이해 및 학습전략

764천원

12.8

남구청대회의실

남구청

위와 동일

2015학년도 정시대비

700천원

 

일시

주관

실시대학명

및 기관명

강사명

주요 내용

예산

03.07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문형수

(광주진학지원단교사)

2015학년도 진학지도 방향과 이해

0

03.13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서점권,문형수

(광주진학지원단교사)

2015학년도 입시환경과

진학 지도의 실제

320,000

03.20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이석록

(외대입학사정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작성 방안 및 사례

350,000

03.27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최병기,조광제

(대교협강사)

2015학년도 대입전형 이해,

진학상담프로그램활용법

0

04.12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장광재,서점권

(광주진학지원단교사)

2015학년도 대학입시전략, 대학별 전형 분석

320,000

04.17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위평량,서점권

(광주진학지원단교사)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전략, 방향과 대책

320,000

04.24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문형수,장광재

(광주진학지원단교사)

2015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와 진학지도 사례

320,000

05.22

광주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조혜진,신병춘

(전대,고대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5.28

광주시교육청

서울대학교

황지연

(서울대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5.31

광주시교육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유기환,이석록,

(외대,중대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6.14

광주시교육청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숭실대

7개대학

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6.18

광주시교육청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박정선,이철형

(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6.20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서점권,문형수

(광주진학지원단교사)

6월 수능 모의평가 분석 설명회

420,000

06.21

광주시교육청

KAIST

정자호

(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6.26

광주시교육청

조선대학교

서강대학교

최형석,임재원

(입학사정관)

201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0

07.19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문형수,장광재

(광주진학지원단교사)

6월 모의평가 분석결과

및 수시지원전략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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