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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불안을 자극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즉각 금지하라!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하다.
공교육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공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유행에서 열풍으로, 이제는 열풍에서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교육은 필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위탁 광고업체를 통해 사교육 광고를 일상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광주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 광고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들과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공포마케팅은 그간 사교육업체들이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해온 악덕 상술이다. 이에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치동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교육 공공성 확립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서울특별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광역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에이맥스 미술학원에서 건물외벽의 현수막,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페이스북 들어가보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많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벌을 조장하는 입새경쟁을 유발하는 이와 같은 홍보물을 반대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학원을 고발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168747548AABF035)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보낸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에이맥스미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건물 외벽 현수막, 페이스북, 블로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월례토론회> 2014년 교육현안 공유하기
광주교육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올해 광주교육에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영역별로 발표하고, 교육주체들이 모여 평가하며, 이를 통해 내년도 광주교육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광주 교육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12.17 19:00, 동명동 주민커뮤니티센터 2층 ○ 패널 : 김병일 (빛고을고등학교 교사), 이종화 (소셜에듀테인먼트 흥쇼), 최선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 주관 : 광주교육연구소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785A45548A9DA53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인권단체들의 명의로 발표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조항 삭제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모두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 근거를 통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광주시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통해 입장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군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처럼 광주시청이 광주인권헌장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서> 광주인권헌장을 비롯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쥐,이권,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입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가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광고를 내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항의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이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87 결정, 2006.6.26.)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울러 각종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의 권고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과 편견, 혐오 및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등에 의해 자살을 고민한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이 77.4%,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47.4%라는 우려스러운 보고(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가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취지이고, 우리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다섯째, 아울러 ‘교육은 모든 차별에 반대’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현행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가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문제제기한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남구청, 서구청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각 구청 입장을 보니, 내년에도 사교육종사자를 초청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군요.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올해 실시한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내용 및 예산감시를 통해 문제제기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 남구청 답변내용] 1. 먼저, 남구의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써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입시전략에 관한 설명회로 학부모, 학생, 진학상담교사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4.12.08일에 정시대비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90%이상이 만족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전문입시학원 강사진과 공교육 강사진의 비교 설문에는 응답자중 2/3 이상이 전문입시학원 강사진 강의를 원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5년 입시설명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교육 강사진과 전문입시학원 강사진을 병행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귀 시민모임에서 지적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저희 남구는 일시적인 설명회를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 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청 답변내용]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3. 전남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강사와 사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4.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5. 끝으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대학교 합격한게 축하할 일인가요? 수도권대학교 나온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 차별을 양상하는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을 반대하며, 오늘 적발한 목포홍일고등학교와 방유석영어학원의 게시물을 인권침해로 관리감독기관에 고발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48904B5489042C13)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2EAB49548904492D)
12월17일 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사교육업자를 초청하여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대학입시설명회가 사교육 업계의 교육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입시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행사를 중단(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추진사안이고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당 행사를 막아설 수 없다는 입장을 펴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 공교육 현장의 본 모습이고,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방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현 주소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민원인의 주장 1. 학교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 강사를 초청한 배경을 해명하고 해당행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당학교에게 권고하기 바란다. 2.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하라! 3.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라! 4.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
▣ 민원인 요구사항 및 교육청 조치 1. 전남고등학교에서 서구청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답니다. ○ 광주․전남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 교육청 진학지원단 장광재(공교육) ○ 서울․경기권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 이투스 청솔 이종서(사교육) ○ 학부모 입시설명회 실시 여부 및 강사 초청 등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광주․전남권 입시 정보는 교육청의 진학지원단 강사를 초청하였고, 부족한 서울․경기 지역의 입시 정보획득을 위해 사교육 강사를 초청하였으나, 강사와의 사전 협의와 원고 확인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 등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다니, 교육청에서 즉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교육 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하라! ○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다양한 진로체험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5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 체험 행사 등이 더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균형 있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가 실시될 것입니다. ○ 직업설명회는 일자리박람회, 직업안내, 직업상담, 적성검사, 공직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등을 직업교육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라! ○ 우리지역의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진로, 전공 체험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의 랄랄라스쿨이나 전남대학의 전공체험 행사 및 모든 (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사업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15학년도부터는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일반계고등학생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각 고등학교 과반수이상이 진학하는 광주 전남지역 대학에 대한 입시전략은 어느 기관보다도 광주진학지도협의회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4.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 ○ (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과 중심의 체험 행사나 선후배 만남 행사 등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설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 학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7C3B3554882A071B)
올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거 기억하시죠? 현재(12/2)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대학도서관을 공공의 영역, 시민의 영역으로 되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촉구한다.> - 실정법 위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최종처리기한인 90일이 넘도록 미루기만 해 -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송원고등학교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올해 9월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건’에 대해, 행심위가 심판청구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6월19일 광주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송원고등학교(자사고)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거부'하므로 인해서 비롯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원고 측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요청 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해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심위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심리기일도 잡지 않은 채, 무슨 의도인지 2차례나 재결을 연기하였고 행정심판법상 처리기한의 마지노선인 90일이 지나도록 청구단체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행심위에게 심리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끝.
반인권적인 정책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글로벌잉글리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목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다. 전남대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 간 경쟁, 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침해, 거부권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
글로벌잉글리쉬 대표적인 인권침해는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전남대가 만든 일방적인 필수과목 규정에 의해 전체 학생들이 이 시험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잉글리쉬 성적에 따라 학점을 매기며 학생들은 영어서열화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잉글리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하는 인권침해도 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을 제한하거나, 교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끔 겁박하며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글로벌잉글리쉬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보장한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학생인권보다 전남대의 명예, 학교의 서열을 중시하는 작태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글로벌잉글리쉬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전남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로벌잉글리쉬는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2014년 12월 4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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