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행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공식답변했습니다.
뭔 요구만 하면, 상위법 탓하는 광주시교육청 정말 밉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079244)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시위주의 방과후학교 운영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0) | 2015.04.07 |
---|---|
'보육시설 CCTV의무화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 답변내용 (0) | 2015.04.07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0) | 2015.04.07 |
'학원의 과대·허위광고 조사 및 실효적인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 (0) | 2015.04.07 |
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학생인권평가 제안 (0) | 201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