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등학교 등 3개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문제의 해당행위는 잘 해결되었다네요.^^

 

<답변내용>
1.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 및 결과 통보
  ○ 고려고등학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자 수를 홍보한 현수막으로 학력, 학벌 차별 우려가 있어 2015년 2월 26일 현수막 철거를 요청, 확인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되지 못하도록 학교, 지역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 및 결과 통보
  ○ 2015년 1월 20일(화). 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직속기관장,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 2015년 2월 26일(목). 2015년 전체고등학교 진학부장협의회 연수 실시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기 바람
 ○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학벌에 의한 차별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그 근저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그 자체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차별과 관련한 수많은 개별사안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조문의 합리성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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