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질의(학습선택권, 대체프로그램 시행, 시험거부시 불이익 여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했는데요. 


일제고사 전날에서야 시교육청의 입장이 정해져 답변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했으면 몰라요... 답변내용은 글만 길지 동문서답 수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담당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첫째,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둘째,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셋째,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시행 등의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5항)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3.5.15. 교육부 건의를 시작으로 평가의 전면 시행이 아닌 표집학급 시행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부작용 예방활동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공문 및 연수활동을 통하여 학생간 과열경쟁 및 학교서열화 조장 등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교육과정 운영,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금지 등을 안내 및 컨설팅장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중심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평가방법을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수행평가 및 서술형평가 강화, 과정중심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안내하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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