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학교의 재정지원 갈등해결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 주무관입니다. 우선 광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남삼육학교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호남삼육학교와 우리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한 경우 사립의 교육기관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호남삼육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로써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와는 차이가 있고 2010.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각종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산과 주무관에게 전화(062-380-46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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