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예산지침, 시험·연수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
- 외부시설 이용 시, 공공시설 이용 실적은 40건 중 7건(17.5%)에 불과
- 공공시설 이용 독려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 집행해야…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시험, 연수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세부현황(2022년~2023년 3월)을 받아 우리단체가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7건(17.5%)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건(82.5%)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에서 20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호텔과 집중적으로 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눈에 띈다.
총계 | 민간시설 | 공공시설 | ||||
계 | 호텔 | 리조트 | 예식장 | 기타 | ||
40 | 33 | 20 | 2 | 5 | 6 | 7 |
▲ 2022~2023년 3월,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세부현황
물론 교육청 시설의 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등 불편이 많이 따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
2023. 5.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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