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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대는 성적우수자를 위한 생활기록부 특별 관리, 기숙사 우선 배정 등 각종 특혜와 강제학습 문제가 불거진 광주서석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감사 결과, 기숙사 운영 규정 개선을 학교에 요구하고, 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징계 1명, 주의 3명, 경고 1명, 기관경고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학교 기숙사가 관련 조례와 지침에 근거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은 여러 차례 관련 공문(기숙사, 생기부, 자율학습 선택권)을 발송하였다.
○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의 엄중한 조사와 조치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1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단체에 결정문을 보내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생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인권위는 ‘마포구청이 대학생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응시 자체를 배제하여 직무의 특성 또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근무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마포구, 마포구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24.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해당 가정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광역단위 교육청 중 최초라고 한다.
○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 4개월(3월~6월)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 기관(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대상자 파악에 오류가 생겨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 7월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 결국,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만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바닥나 16억 가까이 교육청 예비비가 투입되었다.
○ 우리단체는 다자녀가정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출산 장려는 물론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 하지만, 정책 시행 여건을 부실하게 살핀 탓에 처음엔 생색만 내었다가 빼앗아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남긴 사업이 되고 말았다.
○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면 교육 주체들은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육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내뱉은 정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가용 가능한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을 끈기 있게 지원하여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입학준비금 사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7. 25.부터 8.2.까지 9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학부모 6,907명(응답률 17.2%)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중학생 학부모의 응답 수가 가장 높았다.
○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95%가 ‘입학준비금 사용이 편리했다’, 92%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초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높은 중·고교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응답자의 92%가 입학준비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등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입학준비금 사용처로 광주 소상공인 운영 매장(47%), 광주 대형마트(22%), 온라인(23%), 기타(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복, 체육복 등 등교에 필요한 의류(70%)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응답했다.
○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신입생들은 학용품, 부교재 등 학습준비물이 필요하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하다.
- 우리단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 앞으로도 입학준비금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다만, 어려운 가정, 사회 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대안교육학생에게 학용품, 부교재 등 용도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교육학생의 학습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〇 지난 10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〇 이 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곪게 만들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
〇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〇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 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〇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단체 손을 들었다.
- 또한, A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특히 A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의 기반이 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육식 위주 식단이 동물 학대,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의 뿌리가 된다는 사회적 자각 덕분에 ‘먹거리 교육’, ‘채식 식단 운영’ 등 교육 실천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육류나 육가공품 위주의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월 1회 저탄소 식단의 날, ‘주1회 학교급식 건강의 날을 전국 최초로 지정했고, 채식 급식 선택이 가능한 ‘실천학교 운영’을 위해 올해 5개 학교를 선정했다.
- 또한,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먹거리의 연관성, 건강한 저탄소 식생활 등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 관내 일부 학교들은 ‘저탄소 식단의 날’에도 채식 식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학생 입맛을 탓하거나 ‘그래도 이날은 고기를 적게 넣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
- 10월 식단표에 의하면, A고등학교 저탄소 식단의 날에 돼지고기가 포함된 숯불돼지달걀볶음밥을 중식으로 제공했고, B초등학교도 소고기가 포함된 육계장을 식단에 넣었으며, C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의무 사항인 저탄소 식단의 날을 실시하지 않았다.
- 학교급식 건강의 날은 권장 사항이어서 학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가공품, 인스턴트식품 등을 사용하여 이름만 건강의 날인 경우도 많다.
- 물론 탄소 배출량 절감 등 행정 목표나 기후환경의 도덕 가치만 내세워 학생들을 채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과 합의도 필요하다.
○ 현재 학교 내 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채식급식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제각각인데다가 수업시수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수업권이 없는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 기회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관련 교과수업 연계 등 통해 채식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여건(교재, 직무연수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 환경‧먹거리 단체 전문가들이 종종 채식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외부강사에게 강의 맡기는 일을 주저하는 형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채식 교육 사업이 보다 더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 한편,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식재료로 이른바 ‘포용급식’을 시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처럼 채식 급식은 학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하지만,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고 일선 학교들은 차일피일 참여를 꺼리거나 꼼수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저탄소 식단의 날’, ‘학교급식 건강의 날’ 전수조사」, 「‘채식교육’ 의무화」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년 1,105명(0.6%), 2023년 1,409명(0.8%), 2024년 1,623명(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통계 기준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명(0.5%), 중학교 239명(0.6%), 고등학교 1,007명(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구분 |
학업중단률(%) |
전년도 학생수(명) |
학업중단자(명) |
초등학교 |
0.5 |
81,730 |
377 |
중학교 |
0.6 |
42,605 |
239 |
고등학교 |
2.4 |
41,952 |
1,007 |
▲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 이러한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원인은 부적응(262명), 질병(94명), 해외출국(51명), 퇴학(12명), 가사(6명), 장기결석(2명) 등으로 확인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학생은 학업중단 고교생의 절반 수준인 578명(57.3%)인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유예(293명), 면제(194명), 장기결석(129명)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184명, 해외출국 170명, 장기결석 129명 등이 학업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위탁교육을 맡아온 금란교실이 폐지되고, 용연학교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위기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대안교육 재구조화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유형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 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아 래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고문 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대학들이 지역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용 조건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4년제)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대,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6곳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 이 중 호남대는 만 19세 미만 지역주민(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했으며,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신대 등 5곳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 도서관을 개방하는 대학들은 예치금(1인당 5만원)을 받은 후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송원대)은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등 예치금을 어디에 쓰려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 예치금은 도서관 이용 해지 시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반환하는데, 일부 대학(광주대)은 발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교비로 귀속하기도 한다.
-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도서 등 대학 자산을 지역민이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지만, 이런 취지가 수익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볼 부분이다.
○ 조선대의 경우, 지역주민 중 공무원, 교사, 언론기관,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돌연 이용증 발급을 중단했다.
- 그러던 중 조선대는 2022년경 기부자 정책을 마련하여 연 1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예우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이용증을 소지한 지역주민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태인데, 십시일반 모은 시민의 돈으로 세워진 조선대가 민립대학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기부금에 따라 시민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은 뼈아픈 대학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 참고로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이용증(예치금 없음)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효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지역주민에게 까다롭게 구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 우리단체가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쳐온 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대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일은 대학이 시민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을 펼칠 것이며, 갖가지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4.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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