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은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청렴도 향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감독청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부패행위를 감싸주니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중·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2023년 이전)을 샅샅이 조사하여 부당 예산집행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평균 13.44%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6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4곳(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전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학법인 30곳 중 1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학법인 19곳 중 8곳은 재산 확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곳(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수준>
-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함에도, 일부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항으로 비공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 성명, 직위, 직업이 공개된 957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25명(44.4%)에 달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거나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또한 통상 교육청 고위 관료가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 중 대학교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인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하거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모 교수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교육주체는 교장·교감 75명, 학부모 62명, 교사 42명, 학생 5명 순으로 드러났다.
* 학생은 극소수(광주시 학생인권위원)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교육주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학생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교육청 위원회는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23년 12개, 2022년 5개이다.
* 법적근거에 따른 모양새만 갖추고 위원회 운영을 개최하지 않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난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중복행정)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크다.
광주시교육청(총괄 부서)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점검, 인력풀 운영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부서 판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