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은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청렴도 향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감독청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부패행위를 감싸주니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2023년 이전)을 샅샅이 조사하여 부당 예산집행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24.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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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 광주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광주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평균 13.44%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6(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4(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1>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전체 광주 초··고 사학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학법인 30곳 중 1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학법인 19곳 중 8곳은 재산 확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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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수준>

-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함에도, 일부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항으로 비공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 성명, 직위, 직업이 공개된 957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25(44.4%)에 달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거나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또한 통상 교육청 고위 관료가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 중 대학교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인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하거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모 교수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교육주체는 교장·교감 75, 학부모 62, 교사 42, 학생 5명 순으로 드러났다.

* 학생은 극소수(광주시 학생인권위원)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교육주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학생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교육청 위원회는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2312, 20225개이다.

* 법적근거에 따른 모양새만 갖추고 위원회 운영을 개최하지 않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난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중복행정)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크다.

 

광주시교육청(총괄 부서)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점검, 인력풀 운영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부서 판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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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이 무산되었다. 지난 711일 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진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지만 부결되었다.

 

-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인 상황에서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민주당은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가 선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지만, 의장 선거로 쌓인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에 자리다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상임위원 6) 선출을 위해 후보군끼리 비공개 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의장의 중재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고 한다.

 

- 비전과 전문성에 따라 상임위에 터를 잡는 일조차 합의하지 못해 광역자치의회 의원들이 제비뽑기에 의지하고 있다니 초등학생 선거만도 못한 행태에 지켜보는 시민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어떤 의지로 교육 희망을 일굴 것인가.

 

-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하는 일이 광주시청을 상대하기보다 쉽고, 같은 당 고위층인 광주시장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교육문화위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마저 나돌 정도로 시의회는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만만한가? 학생인권조례 퇴행, 중고교 스마트기기 예산 낭비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하루빨리 풀어야 할 시기에 교육문화위원장 선출부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리사욕을 벗어나 의원들의 비전과 전문성에 따라 교육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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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사업·정책 홍보 비중 높고, 시민참여 관련 광고는 단 9건에 불과.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 광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타시·도 사례 등 참고하여 행정광고 집행 기준 마련하여 효율성 확보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광고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몰려 있고, 정작 교육청 대외 행사, 학생 모집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광고는 9건에 불과한 것이다. 광고가 교육감 치적 홍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부분이다.

 

구분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액수 768,250,000 435,310,000 299,180,000 122,148,000 1,624,888,000
비율 47.3 26.8 18.4 7.5 100
구분 인터넷매체 방송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건수 214 117 109 15 455
비율 47.0 25.7 24.0 3.3 100

참고.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고비 매체별 현황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도별 광고 집행은 2020265(76천만원), 2021338(112천만원), 2022385(122천만원), 2023442(136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이처럼 광고 건수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평가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설문조사, 시민평가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집행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고비가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광고를 통해 풍성한 교육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참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위의 제언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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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논쟁할 가치도 없다.

 

- 또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 또한,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정무창 의원)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 물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기에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허나,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광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흑색선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반인권 세력의 나팔수가 아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하는 등 인권의 등대가 되어주는 일이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입법 절차에서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1.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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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하, 보수기준)을 규칙에 두고, 해당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매년 보수기준 등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탑재한 유치원이 202259곳에서 20243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기준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연봉제(1년 계약)로 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 수당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유치원 사례

 

또한, 월급제로 운영되더라도, 원장과 교직원의 보수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교직원들이 근무연수(호봉)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 사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이 같은 불공정한 행태가 벌어지는 건,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원장(설립자 겸직)들은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월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보수기준이 형식화되거나, 원장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도구로 방치된다면,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불안한 처우,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보수기준을 개정하여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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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130개원 중 절반만 예·결산서 공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62곳으로, 전체 유치원(130)의 절반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4회계연도 예산서는 60곳이 공개하였는데, 이마저도 회계연도 개시 후 공개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여 재정 정보를 숨기고, 위법한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전수조사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예·결산 심의 절차준수 안내

 

2024. 7.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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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인 이사회 구성 등 환골탈태 의지 보여야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의 미달 사태는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의 악순환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명진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예고 의견수렴, 부서별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개방이사제 활용 등 학교법인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광주교사노조도 임원 승인 취소 등 학교법인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 그런데 정작 도연학원에서는 그간의 파행적 운영을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의지를 찾기가 힘들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 교사를 위해 별다른 회복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사노조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마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된 것마냥 보도자료를 냈는데, 화재 위험은 그대로 두고 화재 경보기만 고치는 행태여서 앞으로 명진고의 존립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광주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도연학원이 사학의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행정예고 관련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전제로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와 별도로 재학생들에게 진로·진학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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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 요인 반영 등 학원연합회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고,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막상 공청회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저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또한,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교습비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

 

- 특히 의학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 교습비 조정 시기,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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