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직사회 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및 업무 관계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갑질 민원은 총7건으로 실적이 미비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확인됐다.

 

-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대한 갑질(4)’, ‘직장 내 괴롭힘(2)’으로 신분상처분이나 인사조치를 했으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명진고 건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의 도마에 오른바 있다.

 

201911, 광주지역의 한 교원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휴가 신청자한테 눈치를 주거나, 사적인 보고·원고를 대리로 작성하게 하는 등 학교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책연구소는 갑질 실태조사 및 근절 정책 연구(2022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갑질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갑질의 예방, 사후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기관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갑질 근절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사항 정책 마련에 대한 명분으로 해당 연구가 중단되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갑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의해 갑질신고 행위가 위축될 것이며, 학교문화 전반에 걸쳐 갑질이 악습으로 남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갑질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갑질 관련 신고자 보호·지원 및 정책연구 등 기존의 교육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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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7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전남 소재 광양제철고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신안교육장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특정지역의 활동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을 뿐더러, , 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조례 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2021~2023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19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김대중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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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중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교대부설초교는 학생 78, 교직원 20명 등 98명을 대상으로 81 ~ 19(급식일수 14)간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추진했다.

 

이후 해당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95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 100%, 학부모 98.7%가 이번 여름방학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방식도 직영급식(학생 98.7%, 학부모 98.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학기보다 방학 중 급식이 더 좋았다.(학생 94.8%, 학부모 98.7%)’고 평가됐으며, 오는 겨울방학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할 의향(학생 100%, 학부모 98.7%)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대표공약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금년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1, 공립유치원 10곳이 직영중심 시범학교로 학교급식을 운영하였는데, 광주교대부설초교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광주지역 상당수 학생,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의회, 직능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급식 인력 및 생활지도 방안 마련, 예산 확보 등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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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그 이후 시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년 유예했으나,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23학년도 통폐합이 확정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처럼 전임 교육감(장휘국)이 추진해 온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수요자 맞춤형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립유치원 운영내실화를 위해 공청회(1021)를 개최하는 등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거점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의 재구조화를 중지하고, 기존 휴원 제도(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 수‘5미만 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로 우리단체는 환영을 밝히는 바이며,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통폐합 대상 유치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여론조성, 예산 등)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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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4기부터 기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년 총6(1개 기관 및 5개교), 20222(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유치원)으로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제도개선 1, 권고 1)도 미비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및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내실적인 감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상근직)으로 시민감사관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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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임용권자인 광주시교육감은 위 법령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2'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학교91, 기관 33)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45.1%나 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정원 충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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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합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총10회 안전점검에서 272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연도별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 합동 안전점검
점검차량수
및 기관수
지적
사항
점검 기관수 지적
사항
2022 상반기 18593기관 56 16기관 11
2021 하반기 21694기관 65 10기관 6
상반기 17191기관 71 18기관 21
2020 하반기 12965기관 4 18기관 6
상반기 13574기관 30 7기관 2
합계
226
46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후방경고음 32, 어린이보호표지판 31, 접이식 좌석 27, 후방카메라 25, 가시광선투과율 23건 등 상당수 차량안전장치 미설치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이 밖에 동승보호자 미탑승, 소화기 및 유아보호장구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됐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교직원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하고, 만약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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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림장은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에 학습지나 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단체는 관련 전수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중고·특수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료 모바일 알림장에 사교육·생필품 등 상업적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모바일 알림장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조사결과, 유료 모바일 알림장(학교 구매)을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125개교(81.7%), 학급 담임교사의 판단 하에 무료 모바일 알림장은 사용하는 곳은 941학급(23.4%)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38개원(14%)이 유료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였고, 500학급(40%)에서 무료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간업자인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운영자를 규제하기 힘들지만, 공익에 터 잡고 만들어진 서비스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당 학교·유치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단체는 모바일 알림장의 사교육 광고 규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단위 학교·유치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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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단체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송원초등학교에서 3~6학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4~6학년으로 대상 수학경시대회를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단위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했음에도, 광주송원초교는 지식중심, 획일교육, 서열화 조장 등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수학경시대회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른바, 킬러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보다, 반대로 학생들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부추기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문제는 수학경시대회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수학생에게 수상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으며, 각종 외부대회 출전 부여 등 수상자들에 대한 특혜가 있을 거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단체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일제식 지필평가의 시행을 지양하고 향후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주송원초교에 요청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평가지원단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일제식 지필평가 중단을 광주송원초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교육과정 등 학사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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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지난 10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학급당 원아수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주장하며, 학급당 정원 감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부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해 일선 유치원에 안내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적극행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023년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 5세반은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4세반은 현재 22명에서 20, 혼합반은 현재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새로 받는 사립유치원들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결정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내달 중 유아배치계획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전 연령 20명 이하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예정인데,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립유치원 교사, 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단체는 향후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 추진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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