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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사립대는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했고 이로 인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연한 사립대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의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사립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1988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50개 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현재 13개 대학 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중부대와 두원공대는 대한민국 대표 비리사학으로서 두 대학의 공통점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 허위 이사회 개최로 인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며, ▲ 지속적인 교피아 문제로 인해 2020년 12월에 SBS 보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 구 재단 이사장이 교비 횡령과 사기 등으로 중부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두원공대의 경우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중부대와 두원공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그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부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를 통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 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 비리를 저지르고 떠났던 구 법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보수진영이 사분위를 주도하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구 법인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사분위원을 역임한 변호사가 비리재단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정상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사분위의 문제는 여전하다.
<중부대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문제점>
중부대 임시이사회의 행보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총장 공석에 따라 임시이사회는 신임 총장 선임에 있어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을 초빙하였고, 그 결과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불공정을 자행한 끝에 지난 달 31일, 임시이사체제에서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이 총장으로 선임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임시이사회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현 총장)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면서 비적격자를 적격자(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 적격)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정열 부총장을 총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의 연출이며 공정과 상식이 철저히 무너진 작태이다. 중부대 임시이사회는 부적격자인 이정열 부총장에게 3번의 특혜성 기회를 주면서 적격자로 둔갑시켰고, 임시이사체제에서의 이사장과 총장을 구 재단 사람으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를 하였다. 이는 다른 임시이사체제의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지난 4월, 사분위에서 중부대에 임명한 임시이사 5명 전원은 교육부와 이해관계자들로서 이 중 정철영 이사는 중부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추천에 의해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와 함께 사분위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부대 상황이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과 다른 이유는 어느 대학도 이사장과 총장이 구 재단 사람으로 채워진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부대만이 유일한 경우이다. 이에 중부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며, 비리 사학의 족벌 경영체제가 중부대학교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 처절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두원공대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문제점>
두원공대는 사분위로부터 11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임시이사체제를 운영 중이다. 두원공대 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는 임시이사 파견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구 재단의 비리에 가담한 총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법인 과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구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 재단과 결탁한 김성열 이사장과 일부 이사를 제외한 다수의 임시 이사는 임시이사회를 파행으로 몰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임시이사 선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두원공대 임시이사회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학내에 남아 있는 구 재단 관련 인사들로 인해 법인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성열 이사장과 임시이사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김성열 임시 이사장은 2022년 6월경 임시이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김종엄 구 재단 이사장의 소송에 개입하며 이사장의 권한을 불법으로 위임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는 김성열 이사장이 구 재단 측 김종엄 전 이사장과 결탁하고 구 재단의 비리에 직접 가담한 자들을 비호함으로써 급기야 대학의 정상화를 파행으로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귀결>
앞서 제기한 중부대와 두원공대 임시이사회의 문제점과 같이 두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과 결탁하여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동안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구 재단의 일가와 그 측근들을 배제시키며 대학의 정상화를 도모한 데 반해, 중부대와 두원공대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과 결탁하여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해 일하는 구 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중부대 구 재단의 경우 교비 횡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두원공대의 경우 입시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두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 채 오히려 구성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리 구 재단과 결탁해 여전히 사학비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및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해 구 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중부대 임시이사회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구 재단과 결탁해 대학의 정상화를 파행으로 이끈 두원공대 김성열 이사장을 즉각 교체하라!
하나. 사분위는 비리사학과 유착 의혹이 있는 임시이사를 즉각 사퇴시키고 대학의 정상화에 기여 가능한 임시이사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신속하게 파견하라!
2022년 9월 30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한국사립대교수노조/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중부대 공동교수노조/두원공대 교수노조/
중앙대 교수노조/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14곳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예방, 사생활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은 정보공개법 및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이다.
이는 공직자의 정보가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이름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광주교육 시책에 대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기대어 공직자 이름을 숨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업무 내역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와 시민의 소통을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 이름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기간제(공무직, 교원, 강사 등)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토대로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광주지역 학교에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2년 9월 중 최종 합격된 ㄷ초교 이중언어강사, ㅈ고교 당직전담원, ㅈ고교 강사, ㄱ초교 수업중 보조강사 등 구직자들이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 채용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내린 바 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재된 기간제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를 보면, 본청과 달리 아직까지도 학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처럼 공공 분야 업무라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들에게 엄격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본청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들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구직자 대상 신체 검사비용 청구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철학과 소속 A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학과 B교수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 8일 대학 강의실에서 B교수에게 영어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추가로 지난 20일 강의실로 찾아가 B교수의 목과 어깨를 잡고 주저앉힌 뒤 쓰러지자 머리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초 폭행 당시 피해 교수는 학교 측에 폭행사건을 알렸고, 대학본부는 사흘 뒤 단과대학에 두 교수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분리 조치하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결국 추가 조치가 더딘 사이 A교수의 폭행이 재차 이어진 것이다.
위 사건에 대해 전남대는 대학본부 자체 조사위원회를 뒤늦게 꾸려 진상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남대 인권센터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서 외부 법률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이 사건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본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종종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전남대 인권센터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교, △△초교, ◇◇초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들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해당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자전거 안전수칙 등 교육이나 가정통신문 안내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다.
○ 물론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그리고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오히려 초등학교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참고로 지난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탄소중립시험학교 운영을 통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체험학습 등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자전거 통학 기준 및 대상,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중부대는 비리 족벌사학으로서 허위 이사회 개최 등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한 결과 중부학원 류시옥 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9명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고 임시이사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구 재단에서 개방이사로 활동하며 부역했던 신인식 이사가 교육부의 비호아래 정이사로 선임되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권대봉 총장의 사망으로 인해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하였고 차남은 행정지원처 부처장을 맡으며 법인과 대학 전반에 걸쳐 구 재단이 장악하게 되었다.
총장 공석에 따라 임시이사회는 신임 총장 선임에 있어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을 초빙하였고, 그 결과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불공정을 자행한 끝에 지난 달 31일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문제는 임시이사회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현 총장)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며 비적격자를 적격자(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 적격)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정열 부총장을 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임시이사회의 쇼이며 공정과 상식이 철저히 무너진 것이다. 중부대 임시이사회는 부적격자인 이정열 부총장에게 3번의 기회와 특혜를 주며 적격자를 만들었고 임시이사체제에서 이사장과 총장을 구 재단 사람들로 채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다른 임시이사체제의 대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중부대 임시이사 5명은 교육부에서 추천한 자들로서 이 중 김이경 이사(중앙대 교수, 전 총신대 임시이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산하) 비상임이사이며, 이희정 이사(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는 현 교육부 고문 변호사로서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승복 이사(현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와 류승우 이사(Pwc컨설팅대표, 대구대 임시이사) 또한 교육부와 관련된 자들이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을 임시이사로 신속히 파견하였으며,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경기대, 평택대, 두원공대)과는 달리 중부대만 정이사 2명(신인식, 정대석)을 선임하였고, 추가적인 정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다. 도대체 교육부는 왜 이리도 중부대 구 재단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하다. 중부대 구 재단과 교육부의 고위직 전현직 교피아들과 계보를 이으며 오랜 기간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 2014년, 중부대가 어찌 LINC사업 2단계에 선정되었을까? ▲ 2015년, 중부대가 어찌 교육부 회계감사를 유야무야 넘어갔을까? ▲ 2017년, 중부대가 어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전면 해제 되었을까? ▲ 2019년, 중부대가 어찌 사학비리 제보내용과 그 결과는 제보자보다 먼저 알았을까? ▲ 2019년, 사학비리 제보 유출 직후 중부대 사안감사를 담당했던 교육부 공무원은 왜 대통령실로 사라진 것일까? ▲ 2020년, 중부대는 어찌 종합감사 시점을 정확히 인지했을까? 왜 미뤄졌을까? ▲ 2021년, 중부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비리제보자에 대한 신원과 그 내용을 어찌 알고 있었을까? ▲ 2021년, 교육부는 왜 중부대가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소송을 하면 교육부가 패소할 거라고 했을까? ▲ 2022년,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앞둔 중부대에 정이사를 파견했을까? ▲ 2022년,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를 면담이라 속여 유인한 뒤 왜 사안감사를 실시하려 했을까? ▲ 2022년, 중부대와 관련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간 것인가 ▲ 2022년, 중부대 공동교수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감사관은 왜 갑자기 K대학으로 가게 된 것인가? ▲ 2022년, 중부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맡은 자는 소청심사 결정을 보류하고 왜 대통령실로 간 것일까?(결국 기각) ▲ 교육부는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의 총장 만들기에 왜 관여했을까? 모든 의혹이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은 채 중부대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부대 구 재단 이사장과 그 일가, 그리고 계보를 잇는 교피아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로 인해 전국교수단체가 교육부 해체를 주창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백년지대계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저 사학법인의 이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며, 사학비리 제보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부처이다. 그런 자들이 추천한 중부대 임시이사들은 교육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며 임시이사들은 중부대 정상화엔 관심이 없고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구 재단의 복귀를 돕는 자들이다. 중부대 상황이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과 다른 이유는 어느 대학도 이사장과 총장이 구 재단 사람들로 채워진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부대만 유일하다. 이에 중부대학교의 구성원들은 이제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감에 휩싸이고 있다. 비리 사학의 족벌 경영체제가 중부대학교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중부대 공동교수노조,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그리고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 재단의 복귀를 돕기 위해 선임된 중부대 임시이사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비리사학법인을 위해 존재하며 고등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하나, 감사원은 중부대와 유착된 교피아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2022년 9월 16일
중부대 공동교수노조(공노조),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교연),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전교모),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전교노), 전국교수노조(교수노조),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일동
우리단체 고발에 의해 매입형유치원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된 ㅅ유치원 설립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 중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ㅇ씨가 포함돼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 ㅇ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행정예산과 학교설립팀에 근무하였고, 현재는 교육시설과장으로 2022년 7월자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행정예산과에서 추진하였는데, ㅇ씨는 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손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직속기관 신설 및 재배치, 시설사업 등 관급공사의 상당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를 추진해야할 부서의 장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 지시에 의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매입형유치원 선정 사안경위 조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업무책임자인 ㅅ씨가 퇴직하여 모든 뒷감당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전국 시·도교육감의 행정수행 평가(17명 중 13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2.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조사일 기준(2021.3.1.~2022.2.28.)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약200여명이 늘면서, 1년에 1천여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교육통계 서비스 kess.kedi.re.kr
이 중 고등학교 자퇴생이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과반(55.6%, 614명)을 넘었고, 자퇴 사유를 알 수 없는 학생이 상당수(36.0%, 298명)로 학업중단 원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원인을 찾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위탁기관은 전담(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관내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기관은 15곳으로 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점별 청소년수련시설로 확인됐다.
이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담(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원인 탓인지 학업중단 숙려제 추진실적도 상담복지센터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탁기관의 양적 확대를 통해 근거리 통학, 프로그램 공간 활용 등 장점을 살릴 필요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상담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업중단 숙려제는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는 전담(전문)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력풀 공개 모집이 한창이다. 이번 인력풀 모집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산하 103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깜깜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회로 본청(고교)과 교육지원청 2곳(초·중교)에 별도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소속, 직위 등 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위원 선정방식조차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공정성 확보하여 구매 과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에도, 그동안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일관해온 것이다.
문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 이권개입 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 본청의 경우 전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외부인사,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되어 있는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전·현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전직공무원 얼굴 마담을 앞세워 관급자재를 수주하고 리베이트를 챙겨 받는 보따리 장사와 같은 부패행위가 여전함에도, 본청만 전직공무원을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건설·건축업계 대표들을 위촉하였는데, 관련 업계의 이권이 개입되는 등 감시·견제 목적이 상실할 여지가 크다.
참고로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 5명과 전직 2명 등 7명을 해당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기준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중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물품 선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잡음 발생소지를 사전에 없앨 것(조례 제정), 시설분야를 비롯한 교육청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0년 6월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인 광일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행정실 복도에서 3학년 학생 5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리는 등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였다.
위와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해당학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우리단체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광일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대해 사법처벌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를 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 인권침해와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단체가 법원의 선고 사실을 알려주어도 칸막이 행정으로 일관하였고,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교육청 감사관실은 정성학원(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늦장 공문을 발송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의 의례적인 공문에 해당 법인은 시큰둥했고, 징계 요구 이후 정성학원은 무려 3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했으면서도 그 누구에 대한 징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제74조에 의해 임원승인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학교법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매우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사학 비위를 감싸주고 있다. 이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유병길 씨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미이행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감사관의 의지와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우리단체는 8월부터 한 달간 이어온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이행 촉구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관계자 면담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관 사퇴 촉구와 법적 대응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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