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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체 609개(국가기관 50개, 지방자치단체 251개, 공공기관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전국 시·도 교육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전북·세종·경기·강원·인천교육청은 150% 구매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울 142.9%, 충북·전남·경남교육청은 100%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 등 광주가 친환경·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전국 시·도교육청별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
2021년 |
2020년 |
세종, 전북, 경기, 강원, 인천 |
150 |
부산 |
133.3 |
서울 |
142.9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100 |
충북, 전남, 경남 |
100 |
강원 |
75 |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충남, 경북, 제주, 울산 |
실적 없음 |
광주, 경남 |
실적 없음 |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내진성능이 평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50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5개(50.4%)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시 확인한 결과, 6개는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9개는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었으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될 뻔 했던 상황.
이에 우리단체는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변경된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 학교 안내 등 후속조치를 하고,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학교시설물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시설물은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1인당 평균 발생량이 18.13㎏인 것이 비해 2021년에는 32.81㎏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총발생량 역시 2020년보다 3,128,602㎏이 늘어난 6,935,524㎏으로 총 처리비용 5억원이 증가, 2021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5천7백원으로 2천4백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중단, 학생 수 변동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처리비용 단가 인상 등 학교별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10%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증가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증·개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사립대학교에서는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학교(4년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2,6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석됐다.
2022년 광주지역 사립대학별 적립금 누적 현황을 보면,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호남대로 1,570억 원에 달했는데, 토지 매각 등 이유로 지난해 대비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조선대(630억 원), 광주여대(130억 원), 광주대(120억 원), 남부대(110억 원), 호남신학대(15억), 광신대(3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일하게 송원대만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대학등록금으로 적립금, 기부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학교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적립금의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증가 현상은 대학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현재 보유한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 등 2023~2025 유아배치계획 마련 촉구 -
2018년 교육부는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에 그쳤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약화된 탓이다. 특히 올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체 2만998명 중 3,827명(18.2%)으로 전국 꼴찌이다.
수익자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유아교육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학급당 정원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구분 |
일 반 학 급 |
비 고 |
만3세반 |
만4세반 |
만5세반 |
혼합반 |
공립 |
종전 |
18 |
22 |
2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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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16 |
22 |
24 |
22 |
2022.3.1. 시행 |
증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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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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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현황
공립유치원 대다수가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데, 정원 과다 상황에서 교구와 놀이기구마저 교실 안에 보관해야 할 만큼 열악하다보니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가 되고 있다. (* 단설 12개원, 병설 114개원)
특히 병설유치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수 담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발달 특성,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교육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 취학년도의 공립유치원 수요는 단설 9.6%, 병설 40.9%로 높은 수준이다.
취학년도 |
단설유치원 |
병설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사교육 |
미취학 미정 |
2020학년도 |
10.1 |
24.9 |
24.8 |
33.7 |
4.4 |
2.0 |
2021학년도 |
10.4 |
25.7 |
20.8 |
36.1 |
2.8 |
4.2 |
2022학년도 |
8.9 |
35.1 |
16.7 |
28.2 |
3.0 |
8.0 |
2023학년도 |
9.6 |
40.9 |
14.2 |
26.3 |
1.6 |
7.4 |
▲ 취학년도별 2020-2023취학년도 수요 집계표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앞두고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을 향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는커녕, 사립유치원 과다 정원을 유지해준다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 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의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정원 과다), 편의행정(혼합반 유지), 성과행정(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20명 이하)을 대폭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설립,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 추진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광주 관내 공립고등학교 2곳의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사립고교 기숙사에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부학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점검하였고, 실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기숙사 생활수칙에 정하고 있다. 만약 학습과 무관한 내용 시청 적발 시 1주일간 휴대폰을 회수보관 후 돌려주되, 재차 적발 시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도 휴대폰 사용을 엄금하고 적발 시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취침 후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벌칙2종(5점)을 받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자택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 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심리적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주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자녀 교육비, 소비자물가, 기타 어려움에 처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240원으로 결정하는 등 전국 시·도 생활임금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1만990원), 경기(10,400원) 등 통상 1만원 이상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액이 시·도교육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22년 법정 최저임금(9,160원)대비 110%~130% 내에서 산정이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 교육공무직 결원대체자 등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의 행정실무사 채용공고(별첨1)에 따르면,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할 의무가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국·공립유치원에서 통학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무공해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소형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1㎞ 당 0.56g 수준이라고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상당수가 경유차인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송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관내 국·공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단 1곳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원 인건비 등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광주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아 무공해차 구매를 하더라도 운행할 사람이 없고, 임차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무공해차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2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년간 10대를 무공해차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남교육청은 직영 통학 차량 총 312대 중 올해 41대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3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신규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등록을 제한하면서 향후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성,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지자체별로 구매보조금을 할당하고,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 만큼, 국·공립유치원은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재원을 확보하여 무공해차 전환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선구매 기준도 상회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2.5% (4,642,858천원), 2021년 2.78% (6,273,785천원)이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2020년 0.15% (281,841천원), 2021년 0.03% (82,103천원)으로,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규정한 우선구매 비율 5%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 외 마을기업이나 기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인원 상당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업종·유형별 기업 정보, 품목 등 세부사항을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안내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가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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