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란 미명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을 전면 금지하라!

- 수완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빠지면 수시원서 추천도 안 해줘…

- 일부고등학교, 선택권 혹은 동의서 없이 야간자율학습 강제

 

○ 광주에 소재한 수완고등학교의 가정학습 조사서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시원서 접수 시 담임추천서를 쓸 수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 가정학습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동으로 강제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야간자율학습 및 주말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참여하지 않을 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는 강제학습에 해당된다.

  - 뿐 만 아니라, 광주에 소재한 명진·서강·성덕·수피아여자·동신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참여의사를 묻지도 않고, 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채 고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였다. 이 또한 학습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한 강제학습에 해당된다.

  - 이러한 강제학습은 비단 이들 학교만의 일은 아니며, 매 년 되풀이되는 학교의 실태이자, 광주시교육청이 방관하는 입시교육의 현주소다. 우리단체가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시간을 통해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그 누구보다 학생 스스로에게 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온전히 학생들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감독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이처럼 반복되는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선택권 보장을 넘어서 자율학습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재차 강제학습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학습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매 년 강제학습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는 앵무새 답변을 매번 내놓았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시교육청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진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감의 결단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자율이란 미명하에 교육하지 않길 바라며, 자율학습 금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학교별 피해사례 제보내용

사례1. 수파이여자고등학교 (SNS제보)

“오늘 그냥 (개학)들어가자마자 하라고 (야자)하라고 했다는데”

 

사례2. 동신여자고등학교 (SNS제보)

“(자율학습 신청서는 개학) 시작할 때 받지는 않고요... 감사오면 받겠지요”


사례3. 수완고등학교 (가정학습 신청서)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원서 작성시에 담임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고”


사례4. 명진고등학교 (SNS제보)

“면학분위기 흐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제)야자하라고요.”


사례5. 서강고등학교 (SNS제보)

“딸아이가 오늘 입학한 서강고도 첫 날부터 야자라네요. 10시까지. 2주간 의무사항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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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등교 시행 및 파행사례를 주제로 라디오 인터뷰 진행합니다. 트위터 팔로우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전파바랄께요.


- MBC 투데이광주 : 오늘(2015.3.3) 저녁6시15분 경, FM93.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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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 금지 촉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제학습 실태는 파악하지 않은 채, 지침을 근거로 해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애써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502-07789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관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이 우리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지침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간의 단체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야간 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지침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우리교육청의「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 중 고1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자가 많을 경우 교실 수용(전교실 도서관화 지양)이 가능합니다.(관련 : 체육복지건강과-13775)

 

둘째, 우리교육청의 지침이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 2012.5.16)와 위배되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방학 중 고1·2학년의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허용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고2학년의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보충협약체결(2012.11.7.)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고용선 장학사(☏062-380-4572, kothobe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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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7 방학 중 강제학습 금지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학생들의 시간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광주시교육청 면담결과,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입장을 재마련하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2차 간담회을 진행하여 강제학습 파행사례에 대한 지혜를 모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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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 지침(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에 환영하는 바이다.


○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휴식권의 의미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가혹한 학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밀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침을 굶어야 했으며,  가족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등교해야 했다. 당연히 아침 시간의 학습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학교생활의 반복이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하루 빨리 9시 등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파행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


· 명진고등학교 : 전교생 7시30분 (증빙자료 : 일과 및 시간 운영 계획)

· 서석고등학교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 전교생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 중앙여자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 고3학년 7시50분,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 만약 충분히 9시 등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교육활동 등의 파행사례가 학기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당장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우리단체는 인권·청소년·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기간 노력으로 등교시간 모니터링,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별첨. 명진고등학교 등교 실태 근거자료 (학교 자료 및 학부모 설문)




별첨.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등교 실태 근거자료 (학생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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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순천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우리단체로 제보한 것인데요. 이 중 몇몇 학원들은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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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숭일고등학교, 부산해동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여, 해당 관내교육청 민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뭘로 보고,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학벌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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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5시33분 광주CBS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 금지 문제에 관한 전화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많은 청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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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을 즉각 금지하라!

 

 

○ 광주 관내 다수 고등학교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가며 방학 중 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상 학생들에게 방학은 없는 셈이나 다름이 없다. 이 지침은 학기 중 자율학습과 다를 바 없는 느슨한 지침이었는데, 이마저 학교현장에서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 현재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단, 고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처럼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다. 정녕,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마음은 방학 중 자율학습 시행과 별개란 말인가?

 

○ 이미 지난 진보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 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와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방학 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를 시교육청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인권·교육·청소년·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바이며, 요구가 받아드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지침을 다시 마련하여 각 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을 강화하라!
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진로탐색, 인문교양습득, 여행 등)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5.2.27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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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강제 관련 주요상담 사례>

 

참고 : 광주학생인권조례 쟁점별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내용에 나온 상담사례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사례) 방학 중인데 자율학습을 동의서 없이 강제로 시킨다.
오후 1시-10시까지 9시간 동안 각반 담임들이 “다리가 부러져야 빼주겠다, 죽는 경우가 아니면 빼줄 수 없다”며 강제로 자습을 시키고 있다. 학생 동의를 받아서 자유롭게 진행되면 좋겠다. 3월초에 동의서를 받아본 것 외엔 한 번도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위배가 된다면 방학이니까 집이든 학원이든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 동의를 구해서 자습을 빼기로 했지만 지각을 이유로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자습을 하라고 한다. 차라리 학원을 빼라고 하는데 강제로 시키는 자습은 자율이 아니다.

(사례) 방학 중 보충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담임이 교실에 들어와 방학 중 보충학습 신청서를 나눠주고 O/X 중에 "O에 체크하고" 내면 된다고 했다. "강제에요?"라는 말에 담임선생님은 "그냥 다 O에 체크해라"라고 말했다. 반 아이들이 모두 O에 체크를 할 때 한 학생이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수합한 뒤 모자라는 것을 보고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다. 그 학생이 안 할 거라고 계속 거부하자, 담임이 열을 내시며 계속 회유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럴 거면 인문계는 뭐하려 왔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옆에 있던 다른 교사는 "1, 2, 3반은 다 했다던데", "전교생이 다하는 건데 혼자 안한다고?"라는 말을 하며 그 학생에게 위압감과 심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사례) 보충학습 신청서에 부모님 서명까지 학생이 하도록 했다.
방학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신청서를 나눠주고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은 손대지 말고 ‘참여’에다가 다 O표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자기와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또 학부모 서명과 관련해 부모님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마감시한까지 못 낼 것 같은 학생들은 ‘위조는 안 되는데 그냥 동의하실 것 같은 부모님들은 너희가 알아서 서명’해서 내라.”고 하셨다.

 

(사례) 동의 없이 자율학습이 이루어졌고, 보충학습 신청 현황에는 이미 전원신청 표기가 되어 있었다.
입학실 첫날부터 학생들의 동의 없이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졌다.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습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자습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충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황에는 전원 신청으로 되어 있었다. 명백한 수업선택권 침해다.

 

(사례) 방학 중 자율학습 시간선택을 강요한다.
오늘이 1월 22일인데 아침 1교시에 12월 31일자로 된 자율학습 신청서를 받았다. 다른 반은 오후 6시까지만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 반은 자율학습을 하려면 무조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해야 한다. 6시까지만 하고 싶었지만 담임이 10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담임의 처사가 너무하다.

 

(사례) 강제로 야자를 시킨다.
담임이 야자동의서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다 찬성을 해라. 교장의 방침이다. 찬성하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고 했고 찬성에 표시를 하고 야자를 하고 있다. 교장은 학부모 총회 때는 학생인권을 중요시한다면서 자율학습도 선택학습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실제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쥐어짜는 학교장의 처사는 부당하다.

 

(사례) 강제자습, 토요일만이라도 희망자만 신청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학교는 1-12반까지 각 반 30-40명인데 평일은 강제로 10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 자습을 시킨다. 4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10시까지 자습이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자습을 강제하고 있고 학생회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 토요일만이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자습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례) 예체능에 진로를 두고 있는데 야자를 강요하고 있다.
담임이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서 학원을 그만두라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진로가 이미 정해져있고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담임이 야자를 빠지면 내신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학원을 때려치우고 꼭 가고 싶다면 주말에 다니라고 한다. 무조건 학과 공부에 매달리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야자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나?

 

(사례) 기숙사 입사생들에 대한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집과 학교가 멀어서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기숙사 입사생은 야간자율학습 동의서도 받지 않고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하기 싫다고 하면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한다. 기숙사 입사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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