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원 및 교습소,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물이 난무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올 한해 67건의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고발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권침해·불법 등 문제의 소지는 인정하지만, 자체법규가 없어서 막막해…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학원광고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 촉구

 

<학원광고물 제한의 필요성>

○ 개인 능력보다 학력이 고용·임금·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진학에 유리한 암기위주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에 능통한 학원 교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악용하여 높은 시험점수를 받아서 소위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식의 경쟁과 불안을 조장하여 원생모집을 홍보하고, 학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가계 소득 수준에서 버거울 정도의 고액 학원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 이처럼 과열된 학원 홍보는 학생들에게 오직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여 비인간적 수험생활에 파묻히게 하기 쉽고, 개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여 오로지 입시경쟁에 몰두하도록 다그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이어져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는 한편, 학교 공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단속기준과 권한,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12.27까지) 67건의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고발하였다. 다행이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청의 업무협조로 해당 학원의 광고물 철거 및 권고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자체 법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자 않아 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광고물의 문제점>

○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뿐 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행위이자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는데, 첫째 교육기본법 제23조에서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생 동의 없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 뿐 만 아니라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설령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학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둘째, 헌법 제11조에서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서 영업의 효율성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다수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다가,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또한, 학교종류, 이름, 석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학교를 등급화 하는 폐단이 심화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지원자를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 배제하여 결국 학벌주의를 고착시킬 위험이 크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광고물 철저히 관리해야>

○ 이와 같이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능력 계발을 위한 직업이나 학교선택 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 석차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등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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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링 대상은 광주 교내 현수막 뿐 만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참~ 모니터링 도중 아주 바람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는데요. 바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규정에 따라 대학 합격현황을 삭제합니다"라고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적시했거든요.


여러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인권위 의견표명까지 이끌었지만, 안타깝게도 수백여개의 학교에서는 올해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탑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정, 민원을 반복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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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임용, 학벌장벽 심각하다!

-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수도권(SKY)대학 출신 교수 임용률 높아

- 광주과학기술원, 국외대학 출신이 교수 임용 독점하다시피,  

  나머지 국내대학 출신 교수 임용자 조차 대다수는 SKY대학 출신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대학교수 임용의 지역할당제 도입 시급


○ 대학사회에서 학벌 장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광주소재 국립대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대학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은 약 3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는 전체 교원 1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교육대학교는 78명 중 28명(35.8%), 광주과학기술원은 154명 중 25명(16.2%)이었다. 


○ 광주과학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 출신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교원 154명 중 국외대학 출신이 125명(81.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대학 출신 교수임용자 29명 중 수도권(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5(23)명에 달하는 것이다. 


○ 이처럼 수도권·국외 대학 출신이 대학가의 교수임용을 독차지하고 있는 폐단은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문제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이 미비하고, 강제성이 부족해서 대학들은 특정대학 출신을 뽑는 데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 결국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고선 교수에 임용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학력 시대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지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특정대학 출신의 독점으로 수많은 연구생들이 다른 취업현장을 찾아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는 지방에서 열심히 연구 활동에 임하는 연구생들에게 힘을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치열한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출신의 교수 임용 확대·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부에게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대학교수 임용의 지역할당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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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원과 학교에서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가 들어와 해당기관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연말은 특정학교 합격(성적공개) 게시물 반대운동과 함께 해주세요~


피진정학교(학원) : 순천매산고등학교, 삼육중학교, 로맨음악학원, 박선생상무학원, 이스턴영어학원, 대치멘토학원, 이루다아카데미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매산고등학교 등 7개 학교(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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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연시를 위해.

차분히 올해 한 활동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월부터 진행한 책읽기모임은.

여러 회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새해 1월에도 새로운 책을 읽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들을 교류하는 자리니.

편하게 오시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5년 1월 책읽기모임 안내>


○ 일시 : 2015년1월5일 / 19일(격주 월요일) 오후5시


○ 장소 : 사무실 (동구 갈마로6, 하나치과 건물2층)


○ 읽을거리 :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궁리출판)


○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함께 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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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대만에도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이 있네요. 학벌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었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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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학교 측에서 글로벌잉글리쉬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만 열거했네요. 뭡니까? 이게? 지병문 총장 나빠요.

 

<아래. 전남대학교 답변내용>

전남대학교 답변서.hwp


1. 우리 대학교에서는 토익성적을 대학 1~2학년때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범 운영해온 재학생 영어능력시험 제도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교양교과목(대학필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교과영역 및 학점: 기초교양 3학점
나. 교과목 이수 대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다. 교과목 개요: 영어능력시험(ETS 모의토익)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 중 최고점수를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
라. 교과목 운영
 - 2학년말까지 연 2회 총 4회 영어능력시험 응시
 - 정규학기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별도 수강신청 불필요
마. 운영현황(2014년도)
 - 1학기시험 : 응시대상자 : 6,874명 /  총 응시자 : 5,707명 (추가응시 343명 포함) / 시험일자 : 2014. 4. 12(토), 13(일)
 - 2학기시험 : 응시대상자 : 5,690명 (응시 결과 집계는 진행중임) / 시험일자 : 2014. 11. 15.(토), 22(토), 29.(토)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운영 및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안내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교무과-1981(2014.02.18.) 교양교과목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운영 안내
·학사과-2075(2014.03.03.)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시행계획 알림

 

3. 시험 시행 초기에 학생들의 시험응시를 독려하기 위해 2년간 4회 시험응시를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정하고, 미응시자는 등록금 재원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4회시험 응시 의무를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정한 사항도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2회이상 응시하도록 조정하였고, 교과목 미이수시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제한 역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어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미응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학사과-8622(2014.10.17.) 2014학년도 2학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일정 및 응시대상자 알림
·학생과-628(2014.01.23.)「전남대학교 장학지침」 일부개정 알림
·학생과-5105(2014.06.11.)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미응시자 장학생 선발 제외 변경사항 안내

 

4.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의 운영은 재학생이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영어의 능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5. 특히 대학필수 교양교과목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외에도 <기초영어>, <생활영어> 등 교양영어 교과목을 병행하여 운영중이고, <생활영어> 교과목의 경우 2011~2014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69개 학과(전공)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생활영어 수강인원 2,759명)

 

6. 이와 같이, 우리 대학에서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을 대학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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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일고등학교에서 게시한 서울대 합격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의견표명을 한 사안입니다. 만약 주위에 이러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관련하여 특정학교 합격에 관한 게시물을 학교에 철거하도록 명령하여 철거하였고,(붙임 : 철거 전, 후 사진 각1부) 관련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2014.12.18.일 재안내하였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유성우장학사에게 전화(061-260-00509)또는 메일(beli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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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남고등학교의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중단 권고>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단위학교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ㅠ 참고로 아래는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
1. 전남고에서 오는 12월 17일(수) 실시 예정인 입시설명회는 사교육 업체 종사자가 연사로 나서는  행사로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등 사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미침.
2.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가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짐.
3. 전남고등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이번 대학입시설명회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해당 행사의 즉시 중단 요구를 위해 면담을 요청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견
1. 공교육기관에서 입시설명회 강사로 사교육 업체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한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 하였고,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강사교체 등의 근본적인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3.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답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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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정샘 학원에서 또 다시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네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단순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광고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맴돕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수완정샘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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