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매스학원, 신창해법수학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씨매스학원, 신창해법수학교실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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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 책임지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지난 8월 6일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게시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홍성담화백(이하 홍화백)의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이번 행사의 사업계획의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게시를 불허했고, 이에 홍성담화백은 자신의 작품에서 박대통령을 풍자했던 허수아비 그림을 닭으로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화백의 작품은 비엔날레에 ‘게시유보’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한다.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데 있어 홍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홍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이들이다. 박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 ①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대한민국 1990년 가입)의 제19조 3항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게시 불가 및 유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요건으로 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누가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더불어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11일(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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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에 대해 장성군수와 전남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로 21명 사망, 중상6명, 경상 8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했다. 이번 화재 사건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빚은 인재다.

화재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지 2달이 넘었는데 해당병원은 아직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화재당일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와 같은 피난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또한 피난통로인 비상구를 폐쇄하였으며, 각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닛에 넣어둔 채 열쇠로 잠가 두기까지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성만 따져 운영했던 병원관계자는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유가족들을 향해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우리한테 잘해라” 라는 말로 협박하고, “너희들이 모시지 않은 부모들 내가 모셔줬는데 이제 와서 난리야”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장성군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가 있는 홍길동체육관에 대해 지원할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남도에서도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떤 행정조치도 취할수 없으며 기다려달라는 말 이외 자체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거나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 또한 상식이하의 일이라 여긴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수긍해 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들끓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처사다.

 

이번 장성효사랑요양병원화재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게 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장성군과 전남도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병원과 법인에 대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여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기본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기다린 이후 조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지사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 자리에서 한 유가족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다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화재로 돌아가시게 된 사연을 호소했다. 검게 그을린 시아버님 얼굴을 보며 한없이 울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우리는 이분의 사연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곧 나에게도 닥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며, 장성군과 전남도가 내놓는 대책이 그 시초가 될 것이다. 사건해결을 미룰수록 해당기관들에 쏟아지는 원성은 높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4년 8월 7일(목)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 (김정현,이광운 공동대표)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대응 및 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노년유니온/보건의료노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HIV/AIDS인권연대나누리+/홈리스행동/인권운동사랑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비정규직센터/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광주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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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11일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 첫주 시작부터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각 학교 입학전형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는데요. 송원고는 1차례 반려이후, 신입생 입학전형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즉, 중학교 내신 30%만 신입생으로 뽑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겁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내건 조건부지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2014년 8월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지정 조건(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하루 빨리 일반고로 전환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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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지정 조건(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


지난 7월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심의를 가졌고, 5가지 조건을 걸어 재지정 결정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 같은 심의결과를 그대로 광주시교육청 입장으로 확정지었으며, 이는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유감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과정 속에서 이미 해당 학교의 자사고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심의하는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할 때,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정책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자사고의 파행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한 과정과 결과에 실효성이 느슨한 틈을 타서, 자연스레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시민모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방식을 기존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아예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송원고가 지키지 않았다. 학교 측은 중학교 성적을 상위 50% 이내로 완화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신입생 전형을 제출했지만,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송원고 측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학교 측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현재까지 신입생 전형을 광주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명백하게 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치고 있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거나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시민모임은 신입생 전형방식 뿐 만 아니라, 모든 조건부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권교육,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 제도에도 반대하지만, 자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도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의 학교현장의 혼란과 송원고 입학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14일(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2014. 8. 12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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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전형(자사고 조건) 불이행에 따른,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5가지 조건을 붙여 조건부지정>을 하였지만, 송원고는 <중학교 내신30% 신입생 선발폐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과 단체들은 <신입생 모집전형 관련 회의> 시기에 맞춰, 자사고 조건 불이행에 따른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4년 8월12일(화) 오전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동일 동시, 광주시교육청 신입생 모집전형 관련 회의 진행)

 

■ 발언순서 :  광주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광주YMCA/ 기자회견 낭독

 

■ 주최_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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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제보입니다. 이번엔 광주 오치동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했고, 한 주민이 발견해 제보해셨습니다. 이제 여러사람들이 채득되셨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보이면 자발적으로 제보해주시네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는 입시경쟁의 근물이자, 학벌을 차별하는 문제행위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런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청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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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시민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제보'를 해왔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학벌차별)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광주과학고등학교가 광주과학영재학교로 개명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특별히 현수막을 걸은 이유는 특수목적고(소위 특목고)진학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특목고가 아무리 대학진학하기 용의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학원이 나서서 홍보할 필요는 있을까요?
도대체 학원은 이익을 위한 수단입니까? 모자란 교육을 위한 방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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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교육혁명을 위해 교육주체들이 모여 전국을 순례한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은 8월12~13일 지나친다고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께요. 자세한 소식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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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네번째 이야기


○ 강연 개요

주제_ 이상을 살다

일정_ 2014.8.26(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강사_ 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교육공동체 벗 이사

* ‘민주주의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도서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하승우 님은 교육이 외부의 편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살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넌지시 조언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넘어져야만 받쳐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9/23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0/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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