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있으며, 원생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겨왔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도로 사용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불과 2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담하기 그지없다.
이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 관내 ▲◇고교 교장을 역임한 B씨는 2021년 퇴직 후 봉선동 소재 학원 대표로 취임했고, ▧◈고교 교장을 역임한 C씨는 지난해 일곡동 소재 학원의 입시설명회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교육 현장의 최고 책임자들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상에서 우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절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순간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쌍둥이가 될 때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반 신고 19건 중 무려 9건이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등 체육계 지도자의 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
3
4
1
2
4
4
1
-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법 시행 이후)
- 2022년의 경우 광주 관내 4개 학교의 운동부(정구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코치, 감독교사 등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민원과 감사요청이 잇따랐는데,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했으며, 제공자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자료 참고
- 문제는 해임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체육대회의 농협 후원 건으로 논란이 일자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후 후원물품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유무가 가려질 전망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농협 후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금품 수수가 적발돼도, 되돌려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2019년 경 전임 교육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자진신고 내용을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결정한 점과 확연히 비교된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2023년 4등급)을 맴돌았고,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로 인해 교육감이 고발까지 겪은 만큼, 시교육청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 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청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 그런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홍보대사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연예인을 위촉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1,1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월 9일 단 하루 활동했는데, 교육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견적서 세부내용(단가,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 한편, 우리 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한 결과, 7개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대부분 재능기부를 받고 있었다.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가 상생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홍보대사 운영이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 운영규칙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홍보대사 운영 목적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준 없이 뭉텅이로 쓰는 일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바닥부터 검토할 것, 제도 존치 시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 소속 공무원, 교육주체들이 소통하고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치가 가장 생생하게 홍보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운영사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를 악용하는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별 다른 제약 없이 후원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 광주 관내 학교에 공기순환기 납품 등을 계약한 A업체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전반 납품 등을 계약한 B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하였는데, 이 중 A업체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교육청 산하기관) 설계 등을 계약한 C업체의 대표는 올해 1월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교육청 금고운영사인 D금융사는 온누리상품권과 프로야구 단체관람행사비 등을 후원했다.
○ 이를 종합해보면, 기부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을 따낸 기부자와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희망사다리재단은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기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한 기부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은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업체에게 후원을 받을 경우, 학교,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칠 영향이 커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행사 유형, 기부 목적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기부금 접수·심사 시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부자·기부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사다리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