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이 한국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면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나 학원은 대화를 원하지 않아 민원서 전달에 그쳤겠지만, 대안학교라는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만큼 '민원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근원을 학교 측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면담결과는 추후 페북이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 공개에 관한 면담요청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지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리자가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성)을 표기하였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합리화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대학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보다는 이른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혜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 아  래-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 면담일정은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정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70-8234-1319,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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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


201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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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도서관 출입구에 일반인 이용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는데 도서관 측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대학도서관 측은 대학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용관리 및 비용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출입증발급과 도서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렇게 안내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아쉽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도서관이 누구에게나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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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전한 사무실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재설치 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해 일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재설치에 도움을 준 두리계전 직원과 박은영 회원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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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규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상시적인 인력과 시간,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권력이 없지만,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고, 이 지자자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우리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오늘도 그 힘을 주신 한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 분께서 봉선동 안은주수학학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거든요. 참고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하나의 잘못된 교육적 수단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게시물에 대해 인권침해로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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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살림회의 연기 안내


지난 제3차 살림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요. 다음회의엔 살림위원 모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림회의는 살림위원 뿐 만 아니라 회원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회의는 6월 19일(목) 저녁6시,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그럼 그 때 만나요.


제3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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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6월7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봅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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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진행했는데, 인권위가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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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 일시 : 2014. 5. 29.(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청 4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참정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 강사 : 박주민(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미성년자”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19금’과 관련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9세 미만까지는 ‘미성숙’하고 19세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참여가 보장된 이들은 모두 완성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그 전체가 늘 어떤 과정에 있고, 판단에 있어서 늘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을 굳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정치 참여 연령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 19금’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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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로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18)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800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걱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5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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