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 강제학습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라.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이 수업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그로 인해 ‘수업료를 반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었다.
- 이처럼 ‘방과(정규수업) 이전’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수업개설 자체도 문제이지만,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공·사립을 불문,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
-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파행사례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늘 광주삼육초교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9.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기숙사의 사감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학교는 기숙사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 (0) | 2015.09.23 |
---|---|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했고 사학 비리자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0) | 2015.09.22 |
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요구 (0) | 2015.09.16 |
광주삼육초교의 영어 선행학습 사례 및 시정조치 결과 (0) | 2015.09.14 |
강제학습 반대 1000인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문 (0) | 201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