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에 대한 논평

- 학원의 허위·과대광고, 현실적인 지도감독은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


○ 지난 7월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하였다.


  - 참고로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개정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 우선 우리단체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 그간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으로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


  -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우리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단체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끝.

 

2015년 7월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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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의 (학벌-입시)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시위 중입니다! 곧 심의결과를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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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학습 반대 시위. 2주차.


매일 시위를 하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만큼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광주교사실천연대 활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제학습 문제에 행동하고 발언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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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 학교법인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예정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했는데요. 작년, 제작년보다도 납부율이 훨씬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학교법인에서 최소한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교직원의 의료보험, 연금 등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미납금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채워주는 것이며, 시교육청은 왜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지 않을까요?


일단 광주시교육청의 답변 아닌, 해명자료부터 보시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에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주무관입니다. 


매년 교직원 봉급 인상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산정 기준인 교직원 소득월액의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대부분이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고, 현금자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이 저조하여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은 법인의 제세공과금 및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 및 매각 등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 또는 부동산 임대, 건물 매입 등 수익 사업원 발굴 유도를 위해 각 법인별로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납부 계획으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우리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해 2015년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이 증가 할 경우 증가율에 학교운영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입 증대를 위해 각 학교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 주무관(☎062-380-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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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광주시민이 제보로 보내준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초등학교 지필평가의 성적을 공개한 학원 홍보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 홍보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뿐 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한 영업행위이자 교육행위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주변에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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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교 기숙사 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 변화'를 주제로 라디오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23일 오전8시30분 (약9분 진행)

○ 진행 :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 주파수 : FM 90.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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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책읽기모임 안내입니다. 모임 참가자들이 책읽는 속도가 느려서, 지난달과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네요. 회원여러분 함께 해요.^^

 

<8월 책읽기모임 안내>

 

○ 일시 : 8월4월(화) 17일(월) 오후5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한국의 교육 생태계 (이혁규 저자)
- 2부 교실수업, 공교육츼 최전선
- 3부, 한국의 교원과 교원양성기관

 

○ 출판사 서평 : 우리 교육의 생태계는 건강한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낸 한국의 사례는 분명 예외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성취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력할수록 점점 더 삶은 팍팍해져 가고, 전망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은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몰고 왔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성공의 위기’라는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 우리가 과거에 이룩한 눈부신 성취가 오늘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몇몇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공이 보장되던 낡은 신화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저자는 우리 교육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688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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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학습 반대 일인시위를 재개한지 6일차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에서도 강제학습 반대 피켓을 들며 나서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입니다. 거의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묻지 않고, 강제로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런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방학 중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않고 있군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강제학습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일인시위(평일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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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대상자 선발방식은 학력차별'이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병무청에서 공식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단순히 입영대상자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했고, 현역병이 나이, 학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네요.


<답변내용>

1.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1AA-1507-0294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다만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군소요 인원을 적정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을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진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현역병입영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평시 병력규모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므로 이에 알맞은 병역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여 현역병입영대상을 조절하게 된 것이며, 이는 최근 과거의 사례에서도 금번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중퇴, 중졸학력의 신체등위 1급내지 3급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금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징병제국가 하의 병역의무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저학력자에 대한 위헌적 요소, 평등권 침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7. 아울러 금번에 처분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의 한 형태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병역자원 일 것이며, 결코 현역병과 견주어 괄시 하거나 무시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 본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1)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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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2015년 제7차 살림회의가 있었는데요. 논의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 납입문제를 광주 초-중-고교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초중고, 대학)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광주 일선고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인시위를 재개하기로 했고, 매일(평일) 아침8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와 강제학습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기로했습니다.


셋째, 현 상임활동가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2인 활동가(1인 상근, 1인 반상근) 체계를 구축해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활동비 마련을 위해 '후원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살림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 함께 해주시고, 꼭 회의가 아니어도 서슴없이 중간중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록.hwp


제7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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