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기숙사의 사감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학교는 기숙사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

- 교사의 사감업무는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휴식권이 침해가 돼.

- 경력·나이가 적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교사일수록, 사감을 맡을 가능성이 커.

- 광주시교육청, 교사가 사감업무에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시민모임, 학교는 전문사감을 고용하고 기숙사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된 파행사례에 따르면, 광주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중,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하는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즉, 학교구성원 뿐 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여가·휴식시간 등 개인생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학교에 머물러 노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해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는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입장을 손들어주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를 동의했다면 정당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없애고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업무 정상화(수업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반대로 굴러가는 모양새이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가운데, 학교 당직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 노동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당직자 뿐 만 아니라,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사감을 고용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주기 바란다. 기숙사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거나,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고용유형 

※ 본 단체에서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확인한 사항


고용유형

학교명

현직교사

전문사감

현직교사+전문사감

전남대학교사범

대학부설고등학교

0

광주고등학교

0

광주제일고등학교

0

전남고등학교

0

광주과학고등학교

0

광주여자고등학교

0

광주체육고등학교

0

광주자동화설비

공업고등학교

0

상일여자고등학교

확인불가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0

광주숭일고등학교

0

광주동신고등학교

0

송원고등학교

0

광주석산고등학교

확인불가

광주진흥고등학교

확인불가

광주대동고등학교

확인불가

금호고등학교

0

광주서석고등학교

0

광주인성고등학교

확인불가

광덕고등학교

0

문성고등학교

확인불가

서강고등학교

0

호남삼육고등학교

0

고려고등학교

0

정광고등학교

확인불가

명진고등학교

확인불가

광주수피아여자

고등학교

확인불가

대성여자고등학교

확인불가

보문고등학교

0

광주동성고등학교

0

숭덕고등학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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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했고

사학 비리자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00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해당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했던 적이 있으며, 2008년 변호사를 개업해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 이홍하 사건 1심 재판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화석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학교 선후배 관계인 점을 의식해 이 변호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간지 보도(중앙일보 2013.03.20)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하였다. 끝.


2015.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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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 강제학습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라.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이 수업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그로 인해 ‘수업료를 반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었다.


- 이처럼 ‘방과(정규수업) 이전’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수업개설 자체도 문제이지만,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공·사립을 불문,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


-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파행사례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늘 광주삼육초교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9.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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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학습 행위는 시정조치가 됐지만,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학교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서>


● 감사요구 취지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피해자에게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요구를 하오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구 원인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 학교장(피민원인)은 ‘학생들(피해자)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필수 참여’를 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변경’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정규수업에 실시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해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장의 독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인권침해로 성립하여 징계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진상을 재확인하시어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9.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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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선행교육을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해당학교는 방과후학교(영어수업)를 정규수업 시간대에 진행해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방과후학교는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로 시행해 전체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선행학습 예방차원에서) 영어를 정규수업 내 진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조기경쟁을 유도하는 영어 선행학습이 더 이상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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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학습 반대 1000인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문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가 함께해온 강제학습 근절에 대한 아침 시위가 40여일이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으로 무늬만 자율인 강제학습에 방학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고 외면 할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정규 수업이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자기개발과 진로를 위한 활동과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강제학습 금지는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선택권이 무시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수시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입시 환경에서 무조건 학교에 앉혀 놓는 것만이 진로 진학지도의 최선인양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진로장학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때 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 어른들과 부모의 도리입니다.

늦게라도 교육청이 강제학습근절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을 환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안감으로 학생들의 고통을 방관해온 우리 학부모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학습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진정한 자율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제학습 근절에 적극 나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학부모 선언

1.우리는 정규 수업 이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외의 학교 밖 학습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2.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무조건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학교 현실에 분노하며, 강압적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3. 우리는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 정규 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됨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정통신문과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대학 입시의 다변화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진로 진학 지도와 학습 지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방과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교과 학습과 야간 자습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광주시 교육청에 바랍니다.

5. 우리는 이상의 요청들이 실행되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 가기를 바라며, 자신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진로를 잘 개척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모로서 입시와 성적만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해 온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자녀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9.9 강제학습을 반대하는 1000인 학부모회,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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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마지막으로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갖고, 이후 오전10시 광주시교육청에서 '강제학습 근절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강제학습 문제에 연대하고 역할을 나누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물론 단기간 내 교육청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운동 성과(사진첨부)를 보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강제학습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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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살림회의록.hwp


제9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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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구소 월례토론회>


○ 주제 : 광주의 마을교육공동체 준비현황과 방향찾기


○ 일시 : 2015. 9. 11(금). 오후 6:30,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강당


○ 발표 : 광산구의 마을교육공동체 진행과 준비(하정호),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의 실천과 과제(설상숙)


마을교육공동체 프로젝트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속도가 소통과 담론의 진행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광주광역시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가 이룬 성취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광산구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 눈 팔 때가 아닌 듯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집중 조명하는 9월토론에 여러분의 참여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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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2015년 2학기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보충,야자) 사례모집을 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례 제보방법

인터넷 https://goo.gl/4B0fUz 

전  화  070.8234.1319

주  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

※ 모집된 사례는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전담부서로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예시

B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신청서를 받지도 않고, 개학하자마자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다"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 "개학 첫날, 2주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의무사항이란 통보를 받았다"

※ <오마이뉴스>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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