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답변내용>

○ 평소 시정발전과「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온라인 상담민원』에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금지”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주버스운송조합 및 관련회사인 ㈜애드하임에 철거요청을 하여 2014. 12. 17일자로 철거 완료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광고문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허가를 통한 시내버스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버스조합 및 광고회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감독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우리 시 시내버스 내․외부광고 관련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중교통과(담당자 민준규 ☎062-613-45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광역시청 민원내용http://antihakbul.jinbo.net/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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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 건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차별과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보하신 ‘호남삼육중학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해 12월 30일에 전화 통화를 하여 합격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향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 및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재황(062-600-9656, human4ra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인권 증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천매산고등학교 건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유성웁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순천매산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게시 홍보물의 철거 요청 : 2014년 12월 29일 학교로 통보하여 철거함 


2. 해당학교,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요청 : 2014년 12월 18일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국가인권위 결정 사항 재안내 


3.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게제 금지 : 관련 부서와 위 사항을 조례로 지정해서 제한할수 있는지 협의 중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유성우장학사에게 전화(061-260-00509)또는 메일(beli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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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아카데미 일곡학원에 대한 건>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선생상무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박선생상무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 박선생상무학원에 12월 2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다아카데미 일곡학원에 대한 건>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치멘토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대치멘토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 대치멘토학원에 12월 2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완종로엠지엔비어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종로엠지엔비어학원(이스턴영어)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로 수완종로엠지엔비어학원(이스턴영어)에 12월 2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2015년 1월 2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2 (주무관 임상현) 또는 ria12345@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맨음악학원에 대한 건>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로맨음악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맨음악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고 홍보물 자진 철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완정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정샘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동 수완정샘학원에 12월 18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8 (주무관 한우식) 또는 sind01@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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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 학원에서 특정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 및 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에게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행위이며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례임


 ◦ 해당 시민단체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 2014년 67건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조례나 시행규칙에 단속기준과 처벌규정 등이 없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례개정을 제안함


□ 회 신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주무관 조영희입니다.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 시교육청은 2014.1월경 관내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민원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 철거토록 지역교육청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학원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안내하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2014.10.23.일 안내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2014년도 학원장 연수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에 대해 6회 안내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 학원에서의 홍보물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학원 홍보물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임의로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강제의무조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 벌점부과할 수 있음을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조영희(☎062-380-4282, jyh5400@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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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인 학원 광고물 제한에 관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서


1. 학원광고물 제한 배경


○ 개인 능력보다 학력이 고용·임금·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진학에 유리한 암기위주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에 능통한 학원 교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임.


○ 학원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악용하여 높은 시험점수를 받아서 소위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식의  경쟁과 불안을 조장하여 원생모집을 홍보하고, 학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가계 소득 수준에서 버거울 정도의 고액 학원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풍토를 만들고 있음.  


○ 이처럼 과열된 학원 홍보는 학생들에게 오직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여 비인간적 수험생활에 파묻히게 하기 쉽고, 개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여 오로지 입시경쟁에 몰두하도록 다그치고 있음. 


○ 학업성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이어져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는 한편, 학교 공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기준과 권한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12.27까지) 67건의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고발하였고,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청의 업무협조로 해당 학원의 광고물 철거 및 권고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자체 법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자 않아 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2. 학원광고물의 문제점


○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뿐 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행위이자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는데, 우선 교육기본법 제23조에서 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학생 동의 없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 뿐 만 아니라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 설령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학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됨.


○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됨.


○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서 영업의 효율성을 취할 수 있겠으나, 반대급부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다가,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학교종류, 이름, 석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학교를 등급화하는 폐단이 심화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지원자를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 배제하여 학벌주의를 고착시킬 위험이 큼.  


3. 기타 관련규정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 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3-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 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4.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제안

이와 같은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능력 계발을 위한 직업이나 학교선택 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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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우선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각 학교별로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임용을 진행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적임자를 채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모기서 주무관(044-203-6950, mkscutty@moe.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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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난방문제로 여러사람들에게 난로를 기증받았는데요. 항꾸네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해 만든 W형 화목난로"를 기증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설치한 소형 태양광발전기에 이어, 기증받은 화목난로까지... 사무실은 적정기술과 친환경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구경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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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지난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받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을 해볼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2월 중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가능하면 회원 님들의 많은 의견을 통해 올해 활동을 계획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총회준비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월15일 오후4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내용 : 2014년 11,12월 활동 및 회계보고, 정기총회 제반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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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 (송원고).hwp


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송원고).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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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정학교 출신 임용독점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관할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군요. 법령만 설명해주지 말고,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교원의 임용권이 해당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임용을 진행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적임자를 채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모기서 주무관(044-203-6950, mkscutty@moe.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http://antihakbul.jinbo.net/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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