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과연 내년도 자사고 중간평가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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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뒷북성) 최종입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제고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에게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교육감협의회장, 진보교육감들의 힘이 이리도 부족하게 보이는... 안타깝습니다.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위의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렸으나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 선택권 보장 및 일제고사 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시험 선택권 보장 및 표집 시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꾸준히 건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2>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법률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현재 법률이 지정한 바대로 실시해야 하는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년 8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행 전국단위 전수평가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최소한의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풀이식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 1,2학년 지필평가 폐지를 시작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과정중심 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반배정고사 폐지 등을 통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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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U대회 당시- 일부학교의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U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동원 파행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줬네요.


<답변내용>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 광주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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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단체의 요구와 교육청의 입장이 일맥상통하군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입니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먼저 재단 측에서 우리시교육청으로 호남삼육학교(중학교과정) 폐교와 일반중학교 설립 인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으로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을 재단과 학교 측에 여러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교육청은 재단 및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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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고교의 강제학습 실태조사 및 피해사례 민원을 수도 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아몰랑 식의 부동자세입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에 관한 정책연구와 인권영향평가, 민관합동조사를 시민단체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거절하거나 보류하며, 시민단체의 강제학습 반대운동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방학(보충수업, 자율학습)에 대한 각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강제학습을 용인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본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제학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매일같이 평일 아침마다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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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교 사학재단, 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1/5납부도 못미처”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 세입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 책임은 뒷전으로 돌리는 사학재단,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학교예산

- 광주시교육청,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전입율을 높이기로 했으나 실패

-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 부실한 사학재단 운영을 감싸주고 있어…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경이다.


○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 또한,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크고,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 참고로 사립 대학교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본 단체가 요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7.1자로 일체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끝.


2015.7.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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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 지원명목으로 1억62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 결국,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반교육이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교 등에서 시교육청으로 체험학습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현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학생들이 각종 국제행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를 중단하고,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2.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을 실시하라.

 

2015. 7.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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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하고,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라!

 

최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을 들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에 ‘학력 차별’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어디까지를 현역병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는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 “학력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투어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그러한 법적 근거로 앞서 언급했던 병역법 제14조를 제시한다. 병역법 제14조에는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단지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어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벌어진 차별이 단지 ‘법에 쓰인 대로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할 할 예정이다.

 

2015. 7. 6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 역대 보충역 판정기준
1991년 ~ 1993년 : 고퇴, 중졸 1~4급 / 1996년 ~ 1997년 : 중졸 1~4급
1998년 ~ 2003년 : 고퇴, 중졸 1~4급 / 2004년 ~ 2015년 : 중학중퇴 1~4급
최근 변경 : 고퇴, 중졸 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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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역처분기준 수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5. 7. 6. 월. 오후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건물 5층)

 

○ 내용 :
발언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질의응답
진정서 제출

 

 

○ 제안단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최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을 근거로 들었고,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수정 및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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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문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어린이를 바라볼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화책 수십권을 읽는 것보다, 동화책 1권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놀이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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