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 법 시행령에 근거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고, 호남삼육중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의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각종학교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처럼 각종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삼육중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 각종학교 설립목적 불이행에 대해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교육적 실천을 일정부분 공인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한편, 정부가 대안교육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했다고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각종학교의 실제 운영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학교 특성상 광주시교육청의 견제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빈틈을 악용하여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적 소수자의 신념을 보장받는 데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이 있다면, 교육면에서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병든 교육은 병든 생각을 낳는다. 단지, 입시 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선점하는 데 열을 올림으로써, 각종 학교 스스로가 편견이 쉽게 자리 잡기 쉬운 사회의 자양분이 된다면, 이는 악업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교육청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이자, 교육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그동안 호남삼육중학교는 각종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처럼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호남삼육중학교는 제도적 배려에도 불구 느슨한 감독의 빈틈을 왜곡된 발전의 기회로 악용해왔고, 시민사회도 이에 대해 침묵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


-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빈다.  


201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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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은 15년 간 지역민에게 개방해 온 시설입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지역민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의 지역민 이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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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일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답변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내년이 자사고(송원고) 재평가 기간인데, 일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볼만한 싸움이 예견되네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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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는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2000년부터 도서관 전면개방을 해온 전남대, 돌연 15년 만에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 이는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제한 헌법소원 청구(사전심사 통과, 현재 심리 중)
- 헌법소원 피진정기관인 서울시립대, 올해 7월부터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실시 발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광주관내 소재한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 하지만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형성된 기관이고,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을 꾸준히 받는 시설이다. 그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교육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게 하달한 바도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역민 전체의 요구이자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전남대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15년 간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을 해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을 제한(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 이용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홈페이지나 대학 외벽에 공고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알 권리 침해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의 이용을 제한한(이 사건) 행위는 지역민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민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교육권 침해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서도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선포했다. 이는 교육의 질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좋은 시설과 다양한 자료,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지역민의 알권리 및 지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특히 알권리와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대학교가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3) 평등권 등 침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은 지역민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지역민을 차별한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증진,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민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개방되고 있다.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민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민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인데 대학도서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이에 종합해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작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남대학교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하여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켰다.

 

○ 한편,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아 헌법소원 피청구인으로 지정된 서울시립대학교는 2015년 7월1일부터 학내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이 자료 열람 및 도서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도서관 개방은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돋보였다. 지난 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도서관 개방을 위한 질의와 예산 확보는 물론 수차례의 회의, 지역민과 재학생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도서관 측의 시스템 사항 점검 및 운영 테스트를 걸쳐 비로소 도서관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 물론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대학을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가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권고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12시~오후1시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별관) 앞 인도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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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한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피진정기관인 서울시립대에서 올해 7월부터 지역민에게 학내도서관을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헌법소원도 좋은 판결을 내어, 대학도서관이 국민 모두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080100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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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어린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6.26(금) 19:00,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강사 : 편해문
  ‘고래가 그랬어’ 편집위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 어린이도서연구회 자문위원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수수께끼야 나오너라’ 저서

 

○ 강연 미리보기
· 사람이 아프거나 병이 깊으면 천 년을 이어온 의학에 기대어 사람 살릴 길을 찾는다. 그런데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어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이보다 몇 곱절 더 오래된 약이 있다. 그건 바로 ‘놀이’다.

· 어린이들은 오랫동안 놀이라는 은혜로운 햇살과 빗줄기를 받고 자랐다. 비단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도 시들면 얼른 놀이의 햇살과 빗줄기를 흠뻑 맞을 수 있는 양지에 나가야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씨앗은 놀이라는 햇살과 빗줄기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튼실한 제 나름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이는 밥이다.

· 편해문 저자는 경쟁과 속도 속에서 제대로 놀지 못해 몸과 마음이 아픈 어린이들의 현실을 지적하여 부모들에게 올바른 놀이법을 제시하고, 놀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금호46, 문흥18, 송정29, 상무62, 송정196, 일곡10, 마을버스720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목련초등학교 부근)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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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000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가 소속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 31곳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 선발 기준의 불합리함, 차별적 입사제한, 강제 자율학습, 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생활통제 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①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 ②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③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시된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④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 및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화)에는 귀하 일행과 면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의 16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병력이나 징계기록 등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입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성적우수자들만의 전용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기숙사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학습과 정독실 이용제한 결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 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생활통제나 부당한 퇴사규정, 자율학습 강제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신 내용 중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정 마련 및 권고’나 ‘기숙사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등에 대해서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 기숙사 담당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청의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면담에서 의견을 나눈 것과 같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지 여부 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권한침해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귀하와 추가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견 공유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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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와 피해사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달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1개교를 제외한 모든학교는 강제학습을 실시한 적이 없고, 학생들의 참여희망조사를 통해 자율학습을 실시했다고 적혀있네요. 즉,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든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수치가 허위라는 것을 광주시교육청이 입증해냈습니다. (반어법...)

 

그나마 밝현진 1개교도 시민단체가 추궁해서 드러났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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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소년 축제 레드페스타에서 강제학습 금지를 요구하는 광주시교육감 투서를 청소년들이 작성했습니다

조만간 이 투서와 강제학습 금지 서명지를 모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goo.gl/3rpy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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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교육적 양심을 따를 것인가?”

<명령 불복종 교사> 광주지역 공동체상영회


○ 행사개요

· 언제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7:00

· 장소 :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7-1)

· 내용 : 영화상영회(19:00~20:36) 명령불복종 교사와 관객의 대화(20:40~21:10)

· 공동주관 : 광주인권영화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참가신청

· 온라인 : http://goo.gl/LAjmEH

· 문의전화 : 070.8234.1319 ※ 참가비 없음.


○ 작품소개

· 줄거리 : 2008년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담임편지를 보낸다. 담임편지에는 일제고사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교육자로서의 우려와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 ‘이 시험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이유’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 연출의도 : 대한민국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당국의 명령과 권위적 학교문화 속에서 늘 교사의 양심과 싸운다. 2008년 일제고사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전교조 교사 해직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우리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반추해보고자 한다. 

· 경력 및 수상 :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수상, 2015년 인디다큐페스티벌 국내신작전, 2015년 부산평화영화제 개막작 초청

· 감독 : 서동일, 제작 : 두물머리픽쳐스, 전체관람가

· 제공-배급 및 공동체상영회 문의 : 인디플러그(070-7019-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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