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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5.20(수)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 :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부정의 역사철학, 우리 안의 타자(저술), 도구적 이성 비판(옮김)
○ 강연 미리보기 ·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고,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지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만연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세월호 이후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성찰이 있었으나, 실제로 사회 곳곳의 변화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은 여전히 입시경쟁이란 허울의 현실에 머물고만 있어 안타깝다. · 그래도 다행인 건 학교현장에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구호들이 급훈처럼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구호처럼 학생들이 학교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과 시민사회,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 안내하는 것이 세월호 이후 교육의 핵심이다. · 이번 강연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만연된 사회 모순을 재조명하고, ‘시민교육’이란 화두를 던지며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오늘 아침 일인시위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광주U대회 동원 및 지원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 일인시위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로 현장체험학습(학생 무료입장) 협조를 구했으나,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요구를 반려했다네요.
쌤통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0DE04C553F2E7A3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2015년 4월24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일텐데 말이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 공개된 자료로 확인한 주요 파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09:00~10:00)건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하였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는 점,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 하라!
2015.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U대회 학교 별 참여접수 보고기한 일까지, 위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4월28일~30일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적극 해결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 발신(제안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수신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제안일 : 2015.4.27 ❍ 문의 : 전화 070.8234.1319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연구모임’>을 회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출범한지 5주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 속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의 든든한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회원님들과 함께 학벌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풀어가는 소통의 장(책읽기모임, 대학의제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강연회는 더욱 날카롭고 풍부한 주제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부재했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며, 각종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 갖거나 얽매이지 않고, 학벌문제를 회원들 간의 가볍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 모임 일정 : 미정 (구성원들이 합의)
○ 모임 역할 : 학벌-교육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관련 정책 및 (중장기)활동계획 마련
○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이메일 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 이충민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중학교는 자율형 중학교이고 전국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자 귀하가 주장하신 것과 같은 현수막을 2015. 1.경(겨울방학)에 광주광역시 3장, 전주시 2장, 정읍시 1~2장, 고창군 1~2장(총 7~9장)을 7일간 게시하였다고 주장(교감 한혜순)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잔여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고, 향후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선중학교에서도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모든 중고등학교장에게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학교교육과-41, 2015. 1. 2.)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조사관 이충민에게 전화(063-239-3753) 또는 이메일(bug630@jbedu.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의 지도감독 및 관련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반론 선행학습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과제로 제쳐두더라도, 최초 민원을 통해 제기했던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결과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률 상에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는 금지되어 있듯이, 이를 근거로 해당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답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시의회는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어제(4월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트인학원의 학벌조장 게시물 문제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트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련한 질의”신청하신 답변에 불만을 제기하신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문제,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해결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목적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을 규정되어 있으며, 선의의 경쟁으로 성적향상의 매개체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원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강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시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T. 210-0584(박정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은 규제해야 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한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귀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 및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사항을 다룬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학벌위주의 사회적 환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며,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교육장의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법」제22조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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