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회의자료.hwp

 

지난주 살림회의는 정원미달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6월에는 알찬 논의 해나가시게요.^^

다음회의는 6월19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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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두 번째 시민강좌

 

○ 강연 개요

· 일시 : 2015.6.17(수)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프랑스교육에 비춰본 한국교육의 방향

· 강사 : 홍세화

현)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 파리 택시기사, 한겨레 기획위원, 르몽드디플로마띠끄 한국판 편집인, 진보신당 대표

<말과 활> 발행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기른다, 생각의 좌표> 저자

 

○ 강연 미리보기

· “프랑스의 파리1대학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똑같을까?

·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이 평준화 된 프랑스는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고, 파리1대학부터 13대학까지 같은 학교명으로 대학들이 구성되어 있어 학벌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 이유인 즉, 고등학교 졸업고사(바깔로레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대학을 진학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굳이 과도한 경쟁에 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강연회는 잘못된 교육제도에 학생들에게 순응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강연자가 70년대 파리에 살며 보았던 ‘프랑스의 평준화 교육체제’를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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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는 차별감, 소외감 등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학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공식답변이 왔고, 담당자를 통해 개정 진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안내용에 대해 법적검토는 이미 마쳤고, 7월 경에 조례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돌네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소위 학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인데, 이를 금지하기는커녕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하다니...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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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었던 '감사목적의 학교cctv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기각 판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동진정을 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진정인과의 면담없이 피진정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사항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보고서 내용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언급은 전혀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도리어 '감사목적으로 학교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학교측에게 지시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었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피진정인)의 진술이 장황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조사관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군요. 국민(진정인)의 알권리보다 조사관의 신변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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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포터즈, 1인1개교 자매결연 등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협조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광주시교육청. 하지만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의가 트러짐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학생동원은 자동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광주U대회 학생동원 사업.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주도한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민원인께서 광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주하계U대회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 하지만 대회에 협조한다는 명목아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경기장 현황이나 경기장소,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경기종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결활동 전개, 차량2부제 자율적 참여 협조 등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따름이며,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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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와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를 공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달하였으며, 강제학습 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한 과장, 팀장, 담당 전문직을 포함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26개교를 방문하고 설문결과 학생들의 기타의견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담임교사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설명할 때 학생의 자율 선택이 보장됨을 친절하고 허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강제참여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시행됨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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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제 영어듣기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습선택권 침해, 휴식권 침해 등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해당학교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촉구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 1AA-1505-050532(2015.05.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5. 5. 7. 자 강제학습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학생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강제 학습 운영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 민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 활동 과정에서 이미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학교 측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시정 방침을 공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 곧 변경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 및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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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4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광주 관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31개(국립1,  공립8, 사립22)의 고등학교가 그 대상이 되었으며,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와 기숙사운영조례를 염두에 두고 각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도, 대다수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였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분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노력 미흡

분석 결과 입사자 선발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학교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광주광역시 각 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20개교(피진정학교)로 전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덕고의 경우 오로지 신입생만 우선 선발대상을 뽑았고, 5개교(송원고, 문성고, 광주수피아여자고, 고려고, 대성여자고)에서는 우선 선발대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수피아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학교장 재가를 받아야하는 등 조례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조례에 우선 선발대상 비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수치도 15%로 낮아 대부분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위한 공익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피진정학교 : 광주숭일고, 송원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보문고, 숭덕고, 광주과학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고,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침해권리 :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침해)

 

2.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소외감 발생

대다수 24개 학교(피진정학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풍토는 기숙사가 심화반처럼 운영되기 쉽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8개교(피진정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상일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미달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정광고는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만 선발하는 등 우선 선발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차별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게 되면, 원거리 통학자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는 본래 학교 기숙사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피진정학교 (성적순 입사)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숭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석석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 (성적하락 퇴사)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전남고, 광주숭일고, 광주서석고, 문성고, 정광고, 명진고, 숭덕고
· 침해권리 : 평등권 (성적에 따른 차별)

 

3. 고학년 위주 입사자 선발은 평등권 침해

전체 기숙사의 절반가량인 17개교(피진정학교)에서 학년별 기숙사 선발인원을 다르게 배정하고 있었다.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에서는 기숙사 결원발생 시 3학년을 우선 선발하였고, 명진고는 학년 별로 상이하게 실별 인원(1·2학년 3인1실, 3학년 2인1실)을 배정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기숙사 입사기회와 생활편의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입시로 왜곡된 교육 현실 속에서 고학년일수록 학습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대안을 찾기보다 이러한 현실을 더 잘 견디라는 듯 고학년에게만 기숙사 인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왜곡할 뿐이며, 저학년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한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평등권 (학년에 따른 차별)

 

4. 자의적 입사자 선발은 월권 행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12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성고(피진정학교)에서는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숭덕고(피진정학교)는 교직원 자녀라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진흥고는 형제가 같이 입사한 경우 상급학년 학생의 운영비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숙사 우선 선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 구성원들 협의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기에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피진정학교 (자의적 입사자 선발)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전남고, 광주체육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석산고, 광주서석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고, 대성여자고, 광주동성고
· 피진정학교 (특별 입사자 선발) : 문성고, 숭덕고, 진흥고
· 침해권리 : 평등권 (특권 및 신분에 따른 차별)

 

5. 징계로 인한 기숙사 입사 배제는 이중처벌

대다수 24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 기숙사 내 별도의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벌점이 누적될 시 강제 퇴사해야 하고, 일부 13개 학교(피진정학교)는 징계를 받은 자는 입사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도 있다.
기숙생활의 특성상, 원만한 교우관계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행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 지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기숙사 규정이 지나치게 학생 통제와 관리 편의 일변도로 작성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에 따라 이미 교내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실 자체를 근거로 입사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

 

· 피진정학교 (벌점누적 퇴사)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 (징계처분에 따른 입사제한) : 전남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광주석산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명진고, 보문고
· 침해권리 : 평등권 (징계에 따른 차별)

 

6.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의 불필요한 정보요구

전남고(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같은 정보까지 요구할 합리적 명분을 찾기 힘들며, 이렇게 습득된 정보는 또 다른 차별의 원인이 되기 쉬우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참고로 교육부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개선취지로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 재산, 직업 등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사례집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바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

 

7.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일제 학습 동원

광주과학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송원고(피진정학교)에서는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속된 목표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기숙사생활에 강제동원한 것이다. 이는 입시성과를 위해 학생들을 수단화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생활방식은 군대처럼 구성원들을 통제와 관리체제 안에서 규격화, 획일화시키기 쉽다. 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적, 자율적 교육과 반대로 가는 일이다.

 

· 피진정학교 : 광주과학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송원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 및 학습선택에 관한 권리 침해)

 

8. 묻지마 식 ATM카드 발급

보문고(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 시 등·하교체크를 겸용하는 농협은행 ATM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특정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ATM카드로 학생 등‧하교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 피진정학교 : 보문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

 

9. 가난을 인증하려드는 기숙사 퇴사규정

일부 13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운영비를 못 낼 경우 퇴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퇴사조치는 단순히 시장경제질서의 관점에서나 거래관계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운영비 미납을 퇴사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운영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미납문제를 사고한 결과이다. 학교가 영리 기관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인 만큼 운영비 납부가 힘든 사회적 통합대상자 특히 빈곤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호남삼육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침해)

 

10.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기숙사

대다수 21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자가 자진퇴사를 원할 시 학교장 등 허가가 있어야 퇴사가 가능하였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개교(피진정학교)에 달했다. 특히 상일여고에서는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광주제일고는 수능 100일 이전에 퇴사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동고는 퇴사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입사자들이 자유롭게 기숙사를 퇴사하지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반교육적이며, 반민주적인 일이다.

 

· 피진정학교(퇴사 본인선택 제한)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재입사 제한) : 전남대학교사범대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상일여자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광주서석고, 문성고, 고려고, 명진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 침해)

 

11. 기숙사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조사 대상 학교 중 절반(피진정학교)의 학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호남삼육고에서는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되어 있고, 서강고는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기숙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기숙사 내 강제학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 등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고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모 과학고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덧붙여 인권위는 중등학교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자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명진고, 대성여자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 및 학습선택에 관한 권리 침해)

 

12. 기숙사 전화 제한은 내 안의 도청장치

대다수 19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사자가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의 통화’, 또는 ‘학부모가 입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의 통화’를 위한 수단으로 휴대폰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율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도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조선대학교부속고, 송원고, 광주진흥고, 광주서석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보문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통신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

 

13. 유전성 질환자 기숙사 불허는 차별

고려고(피지정학교)에서는 유전성 질환자의 경우 기숙사에서 입사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성 질환자라 하더라도 모든 대상자가 전염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학생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기숙사 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다른 학부모들이 일상적 생활만으로도 유전성  질환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항의할 수 있으나, 사회적 편견을 기숙사 규정에 반영하는 것보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지 않은 지방의 한 고등학교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의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상적 집단생활로는 B형 간염이 감염되지 않아 바이러스 보유자를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기숙사 입소를 막을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 피진정학교 : 고려고
· 침해권리 : 평등권 (병력에 의한 차별)

 

14. 접견도 힘든 기숙사 담벼락

대다수 27개 학교(피진정학교)에서는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학교장, 사감교사, 부모님, 담임교사, 부장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면회는 17개교(피진정학교)만 가능하지만 늦은 밤이나 석식시간을 통해 1~2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만 가능했으며, 이 경우도 역시 사감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면회가 허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심지어 전남고에서는 규정에 따라 주중 외박, 외출을 했을 때도 벌점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외출·외박·면회시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입사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피진정학교(외출·외박)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서강고, 호남삼육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보문고, 숭덕고
· 피진정학교(면회)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 침해권리 : 자유권 (휴식 및 자기결정, 행동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

 

15. 기숙사 입사자는 연애불가능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와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피진정학교)에서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사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성교제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학교가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다. 기숙사 내 이성교제 금지는 입사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합리적인 규제 이유도 찾기 힘들다.
참고로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자기결정 및 행동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

 

16. 기숙사의 장시간 학습은 학습노동

광덕고에서는 교과학습(과학, 한국사)을 선택별 지도한다는 규정을 두어 기숙사 내에서 별도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고등학교 기숙사(피진정학교)는 주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10여 시간 이상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자정이 넘도록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에 자율학습 내지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밤10시 이후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어긋난 경우다.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 학습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편이다. 그런데, 기숙사를 통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수면시간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숙사에 입사한 죄로 최소한의 휴식권과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조차 뺏기지 않도록 교육청은 강력하게 각 급 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 피진정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과학고, 광주여자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상일여자고, 조선대학교부속고, 광주숭일고, 광주동신고, 송원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광덕고, 문성고, 서강고, 호남삼육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광주수피아여자고, 대성여자고, 보문고, 광주동성고, 숭덕고
· 침해권리 : 자유권 (수면 및 휴식, 여가에 관한 권리 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상의 각 급 학교의 기숙사 규정검토를 통해 발견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바이며,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처럼 인권침해가 드러난 각 급 학교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개별적으로 권고하여 해당 사안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하나,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라.
둘,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셋,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시된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하라!
넷,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를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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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강제야자 금지 대책모임에서는 5월23일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에게 시간은 죽었다. - 거리 퍼레이드'를 하였고, 당일 '청소년 축제 - 레드페스타' 부스를 운영해 강제학습 금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렸습니다.


강제학습 근절, 청소녀인권 보장! 학생들에게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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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레드페스타를 기점으로 ‘강제야자 금지’ 광주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릴께요. http://goo.gl/3rpyqL

 

 

광주지역 강제야자 대책모임에서 지난 3~4월 광주지역 98개 초ㆍ중ㆍ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점심 자율학습과 주말ㆍ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한다는 대답도 57%에 달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강제학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밀어붙이는 학업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한창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 학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주말이나 휴일까지 학생들을 공부에 내몰고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율이란 명목으로 강제로 이뤄지는 현실을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보거나 외면하지 않길 호소 드립니다. 학생들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학습 금지' 광주시민 온라인서명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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