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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을 양성하는 토·일요일 강제학습 파행사례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사례(야간자습, 9시 등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해왔으며,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한 파행사례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학기 초 강제학습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두드러지는 법인데도 실태조사는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안일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살레시오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고,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송원여고 1학년의 경우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하여 수업비를 징수했으며, 서석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안 그래도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학교를 엄벌하라!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로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끝.
2015.4.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ALCC학원 외 12개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각 건마다 해당청이 달라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번거롭네요. 미루어둔 민원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자니 너무 벅차고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별차별로 인한 민원(대행)'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광주소재 고발학원 : ALCC학원, 금자탑학원, 박선생교육문화원, 장원학원, 지산한길학원, 카이스트수학과학학원, 한스학원
서울소재 고발학원 : 유니온 미술학원, 지니어스학원, 창조의 아침, 천년의 미소
경남소재 고발학원 : 아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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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 등 3개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문제의 해당행위는 잘 해결되었다네요.^^
<답변내용> 1.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 및 결과 통보 ○ 고려고등학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자 수를 홍보한 현수막으로 학력, 학벌 차별 우려가 있어 2015년 2월 26일 현수막 철거를 요청, 확인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되지 못하도록 학교, 지역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 및 결과 통보 ○ 2015년 1월 20일(화). 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직속기관장,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 2015년 2월 26일(목). 2015년 전체고등학교 진학부장협의회 연수 실시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기 바람 ○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학벌에 의한 차별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그 근저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그 자체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차별과 관련한 수많은 개별사안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조문의 합리성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일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입시(기존 교과)학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입시현실에 직면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럴거면서 뭐하러 방과후학교를 하는 겁니까.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이름 붙이지.ㅠ
[답변내용] 우리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나 입시현실과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과 심화보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②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강사, 강좌,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강좌 수에 대한 상한선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우리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불허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위탁현황은 2015.4.30.자 기준으로 5월 중에 교육부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그 시기에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CCTV 의무화 도입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답변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입장이 없지만, 곧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라... 광주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네요.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市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6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5만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市에서는 인천 민간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5만여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는 한편으로는 이용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市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CTV관련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우리 市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자치구,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을 직접 방문 점검한 ‘어린이집 특별 전수조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관련한 아동학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등 안전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을 연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등 보육교직원 직접 지원 범위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기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30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광주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행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공식답변했습니다.
뭔 요구만 하면, 상위법 탓하는 광주시교육청 정말 밉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079244)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진학실적, 선행학습 등 사교육 유발 광고물을 관련조례로 금지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반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금지하는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162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학원 조례 개정건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기 및 실효적인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을 공유합니다. 과대·허위광고 67건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24719)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제기된 민원은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학원의 홍보물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강제조항은 없으나, 해당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 벌점부과할 수 있음을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지난주에 있었던 제4차 살림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이번 살림회의에서는... 금년 숙원사업인 '연구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광주관내학교의 기숙사 성적순 선발문제'와 '광주U대회의 학생동원 문제' 등 교육현안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조례개정안)'를 광주시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1416
제4차 회의록.hwp
제4차 회의자료.hwp
제 5차 살림회의 안내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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